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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23. 2016

자녀에게 증여할 생각을 해 보셨나요?

자녀에게 자신의 자산을 사망 전에 "증여"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들은 수학적으로 "더하기"와 "빼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 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그 수입에서 "빼기"에 해당하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자산 위에 다시 자산을 "더해야"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자산을 굴릴 때에는 정부가 "빼"가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열심히 번 재산을 아이들이 이 사회에서 좀 더 쉽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증여와 상속"입니다. 살아있을 때 미리 주는 것이 "증여"이고, 사망했을 때 자연스럽게 자산이 넘어가는 것이 "상속"입니다. 


이때 넘어가는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산을 가족들이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라는 이름의 세금도 많이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아껴서 차라리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서 돈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넉넉하지 못한 부모라도 주머니에 꼬깃한 돈을 꺼내 자식들의 손에 쥐어주고, 손자들 과자 사 먹으라고 쥐여주는 것도 증여이며, 내가 받은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 우리 애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하며 조금의 자산을 남겨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또한 매우 넉넉한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더 많은 부를 좀 더 빨리 축적시켜주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자산의 일부를 넘겨주는 것도 증여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올바른 증여의 조건은 단순히 일차적으로 돈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증여란 아이에게 쥐어준 돈이 아이가 쥐지도 못할 정도로 늘어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남는 돈을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넘어간 돈으로 이차적인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을 가지고 나중에 아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방어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더 전략적 증여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여해서 받은 자산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리 증여한 효과가 정말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한 번의 증여세를 절감하는 것으로 마느냐의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1억을 증여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그렇게 증여된 1억을 어떻게 불리느냐라는 1차적인 고민보다는 그 1억을 가지고 또 다른 수입을 만들고, 그 수입을 가지고서 아이들이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방어하고, 그 수입을 가지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이 지금보다는 미래에 더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를 위해서 또는 증여된 돈을 위해서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증여와 함께 나타나는 금융상품은 보험입니다. 그것도 주로 연금보험 같은 상품이 안내가 됩니다. 


아이 이름으로 저축성 보험 상품에 적당한 금액으로 가입을 하면, 나중에 불어난 돈이 몇 억이 되더라도 증여 세를 안 낸다라고 많이들 안내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보험 상품은 납입 한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불어난 돈에 대해서 증여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 앞으로 가입한 저축성 보험 상품에 총 2,000만 원을 납입하고 그 돈이 나중에 2억이 되면 아이는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다들 납입한 돈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라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부모라면 자식들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이 피할 정도로만 증여를 하는 것보다는, 자녀 기준으로 부모가 하는 직업에 따라서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열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증여세가 발생이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를 낼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증여세 신고하는 번거로움 없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추상적인 내용이 되었지만, 만약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새로운 생각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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