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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Sep 23. 2022

[국민건강보험료]보수외 소득 보험료가 변경되었네요.  

]보수외 소득(소득월액)

9월에는 세금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재산세와 함께 몇일 전에는 드디어 국민건강보험료의 개편안 2단계가 적용된 국민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따로 만든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입니다. 하지만 저의 주수입은 강의비, 원고료, 상담비 그리고 여러 금융사에서 받는 커미션 등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칭은 "소득월액 보험료 또는 보수외 소득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 2022년 9월에 변경된 보수외 소득 보험료(소득월액 보험료) >


이해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조금이라도 받는 분들은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됩니다. 이때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수월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장 월급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부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회사 월급이 수입의 전부인 분들은 그냥 보수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수입을 추가로 받고 있거나 은행에서 예적금을 가입해서 이자를 받거나 주식 등에서 배당이 나오는 것 등의 금융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부동산 임대소득, 재능을 살려서 알바식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물건을 파는 등의 일을 하면서 생기는 사업소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여러 곳을 다녀서 받게 되는 다른 회사의 급여인 또 다른 근로소득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회사를 다니지만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연금소득을 함께 받기도 합니다. 이런 연금소득도 추가적인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외에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이런 수입을 보수외 소득이라고 합니다. 더 어려운 말로는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분들이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보수월액"이라고 하고, 보수월액 이외에 다른 소득을 "소득월액"이라고 부는 것입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소득월액(보수외 소득)에 대한 설명 >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등록이 된 분들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다른 소득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보수외 소득(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22년 8월까지는 이런 다른 소득의 합이 3,400만 원이 넘어야지만 보수외 소득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에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다른 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보수외 소득(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매년 2,200만 원의 소득이 있던 분들은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부터는 공제 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2,200만 원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2,200만 원이라는 다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에 대해서 "보수외 소득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는 위의 사진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추가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연봉이 5,000만 원을 받는 A와 B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B라는 직원은 자산관리를 잘 해서 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임대소득, 배당소득 또는 재능이 좋아서 이모티콘을 팔아서 연 3,000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직장 월급이 동일한 A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소득인 3,000만 원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 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깎아준 1,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소득월액보험료 계산 방식-2022년 9월 기준 >


개인적으로 속이 아주 쓰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월까지 3,400만 원을 깎아주다가 이번 달부터 2,000만 원만 깎아주면서 월보험료가 약 91,000원이 늘었습니다. 매년 약 110만 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생긴 것입니다. (저번 달까지 372,100원이던 소득월액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463,660원이 되었습니다.)


1,400만 원을 덜 깎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연 110만 원의 추가적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었으니, 누군가 1,400만 원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비슷하게 추가적인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니 보험료가 올라도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버는 돈으로 책정된 국민건강보험료이니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 등의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수입이 생겼을 때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은퇴 후 국민연금 등의 수입은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매달 20만 원의 의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과 월 2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 10만 원의 의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느낌이 상당히 다를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은퇴 후에도 직장가입자를 유지한다는 가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월 소득이 없어도 부동산 등의 고정된 자산만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부과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부담감은 엄청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은퇴를 한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 자동차가 있을 테니 자동차세를 매년 1월과 7월에 내야 합니다. 매년 자동차 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과 체계 2단계가 진행되면서 아마도 많은 분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매달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월수입 기준이 아니라 자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국민연금뿐이더라도 소유한 부동산 때문에 매달 국민건강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느껴질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공적연금, 금융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은퇴 후 계획을 세울 때 연금 받을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고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세금 등의 고정 지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클릭 >> 긴장하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1편 : 피부양자 취득 요건 강화


클릭 >>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탈락이 주는 영향들 -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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