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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Dec 01. 2023

[부동산]작년에 냈던 종부세가 이번에는 없네요.


올해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는 기사는 많이 접했지만 저는 오로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잘 챙겨 보지 않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금액도 많이 올랐다고 들었지만 저와 같은 다주택자가 아닌 1세대 1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뿐일 것이라는 생각에 전혀 챙겨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매년 7월과 9월에 저희 세대에서 납입하는 재산세는 총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9만 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세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480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부동산 보유세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재무적인 계획을 올해에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뒤져보니 인당 공제액이 6억에서 9억으로 급하게 늘어나면서, 저의 부동산 자산이 모두 공제된 것 같습니다.



< 캡처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관련 내용 >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채는 6억이고 다른 한 채는 10억이라고 했을 때에 A는 두 아파트의 50%에 해당하는 8억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B 또한 두 아파트의 다른 절반에 해당하는 8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인당 공제금액이 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A는 자신의 부동산 자산인 8억에서 공제금액 6억을 뺀 2억에 대해서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냈습니다. B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올해 두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2023년에는 인당 9억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A가 가지고 있는 총 8억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두 아파트에 대해서 9억을 공제해 주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는 B의 경우에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냈던 부부는 올해 공제금액이 바뀌면서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저의 경우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 캡처 :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고지 보도자료_기획재정부 >



올해에도 대충 500만 원의 종부세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금을 가입했던 저에게 500만 원이라는 목돈이 그냥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의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산 500만 원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재정적인 부분은 얼마나 더 안 좋아지는 것일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의 상반기 법인세는 작년에 비해서 7조나 줄었다고 하는데, 다른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도 줄었을 텐데 과연 2024년 우리나라는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줄어들 때에는 우리 모두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완전 뇌피셜이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냥 재미 삼아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특별히 더욱 신경을 써서 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특히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합니다. 불법 유턴, 신호 위반 등으로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게 잡힐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흡연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세금 낼 때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야 상관이 없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금을 더 내려고 일부러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의미도 없는 꼼수 부려서 조금 덜 내려고 하다가 정말 큰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등의 기타 소득세를 일단 내고 난 이후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환급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금을 오히려 1원이라도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세 번째,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분들도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 매우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는 물려받을 것이 별로 없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서 상속세 신고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종부세를 안 내는 바람에 더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꼭 후기로 올리고 싶었으니 제가 조만간 올해 꼭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바로 후기를 올리겠습니다. ^^




블로그 / 더 많은 정보 및 상담신청 : https://blog.naver.com/cell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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