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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송정목 Nov 27. 2017

폰지사기,유사수신행위-노력하지 않은 돈 꿈꾸지 마세요.

자산은 성실함을 기반으로 쌓여간다고 자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축량은 적은데 좋은 차도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서, 자산을 늘리는데에는 높은 수익률이 최고라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이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고, 그런 기술로 인해서 남들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형성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엄청난 투자 능력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보편적인 예가 아닌 예외적인 예이기 때문에, 예외는 그냥 예외로 남겨두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금감원에 접수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민원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전에는 보험료 횡령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납입을 해야하는 보험료를 고객이 직접 자동이체나 은행에 가서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설계사가 받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로 시장 같은 곳에서 현금 장사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만나뵙고 월납보험료를 매일 조금씩 받아서 설계사 스스로 보험사에 고객의 보험금으로 납입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고객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약 건수가 늘어나면 해당 보험사가 걷어가는 현금이 많아지고 결국은 그 돈을 회사에 내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보험료 횡령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민원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투자일임 및 투자연계 보험계약"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자산관리를 해 준다는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고수익을 주는 다른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다른 계약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이라는 것이 결국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유사수신업체의 상품인 경우가 많고, 결국 이런 회사들이 약속된 수익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못 주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신행위 다시 말하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 받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는 수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금융업체를 통해서 평소에 하고 있는 입출금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유사수신행위"라는 것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장래에 투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그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가는 행위, 같은 이유로 예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들이 고수익을 미끼로한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폰지 사기처럼 다른 고객에게 받은 돈으로 마치 수익이 난 것처럼 다른 고객에게 약정된 수익이나 이자를 일정 기간 준다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한 결과가 나타나면 유사수신행위를 한 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단순히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이런 투자가 사기라고 판정이 되더라고, 해당 업체가 투자금을 돌려줄 물리적 여력이 안 된다면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위법으로 판정이 되고 해당 업체 관련자들이 실형을 사는 것과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현실적으로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소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돈을 그냥 내팽겨치듯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현재 재무 상태를 보고 받고 분석을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 형태의 유사수신업체나 개인에게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는 아는 지인이 투자를 해서 먹고 사는데,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1%의 수익을 준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몇 천만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수익을 잘 나눠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서 줘야할 이자를 주지 못하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를 한 두번 본 것이 아닙니다.


몇 번 글로 적었지만 저 또한 돈 앞에서 건방을 떨던 시절에 비슷한 투자를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수 천만원을 잃었습니다. 당시 투자를 했던 사람과 아직 연락은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금을 받을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절대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회사가 아니면 절대로 저의 돈을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은 결국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자신의 돈을 맡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맡긴 회사에 대해서 단 한번도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충 만든 자료를 보고 나서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익을 많이 준다고 하니 그냥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 캡쳐 : 금융소비자 정포포털 파인 홈페이지 >


제가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등록이 된 업체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클릭 ◆◆ 파인:금융소비자 정보포털 - 제도권금융회사조회


만약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서 FX마진거래, 사모펀드, 비상장주식회사투자, 채권회수, 부실채권투자, 부동산투자 등의 다양한 투자 상품에 가입한 분이라면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에 승인을 받은 제도권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도권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고객의 돈을 잘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과연 본인이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해야할 정도인지 아니면 모든 투자금을 날려도 괜찮을 정도의 투자를 할 수준의 경제력을 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모아둔 여러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제도권 밖의 회사들 명단을 가지고 오늘 금감원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제가 그 회사들의 이름을 이 블로그에 올릴 수는 없지만 일부 회사는 제가 위에 링크로 걸어둔 곳에서 확인이 되는 회사들과 이름이 정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햇갈려서 금감원 사이트에 나와있는 제도권금융회사로 인정받은 회사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은 비슷하지만 자신들의 회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회사로 의심이 되는 어떤 회사는 자신의 상품 설명서에 자신들이 감독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으로부터 철저한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름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제도권금융회사의 이름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제도권금융회사와 이름은 비슷했지만 아무런 연관도 없는 회사였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보험설계사들에 관련된 금감원 민원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유사수신업체의 상품을 소개 받고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난 경우들입니다. 


그 만큼 이런 상품의 투자 권유는 특정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 비슷한 경우에 속해 있는 분이라면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상품을 잘 선택했다고 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상품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지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또는 내가 운이 좋아서 나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느낌이 드는 상품이라면 진짜 조심을 하는 것이 좋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단 한번만이라도 확인을 하고 투자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이란 아끼고 아껴서 모아서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모인 돈은 장기간이라는 투자 기간과 그 기간을 버텨온 나의 노력으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XX파트너스 등의 이름을 달고 사모펀드1호, 사모펀드 2호 등의 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못 하지만, 나는 특별하게 투자하게 되는 상품처럼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투자신탁업법에 따라서 100인 이하의 투자자, 증권투자회사업에 따라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펀드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권사가 아닌 제도권 밖의 회사에서 만든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많은 사람이 투자한 펀드라고 소개를 받으면 그건 거짓 상품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많아야 100인 이하 또는 49인 이하의 사람들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투자자가 많다면 사모펀드 2호, 3호라는 식으로 상품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투자를 최소 5000만원, 1억 등의 높은 금액 투자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겨우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사모펀드를 투자하고 있는 분이라면 특히 그 펀드가 1호 펀드라면 다시 한번 투자 상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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