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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자연 Jha Eon Haa May 29. 2023

시간 1 - 칸딘스키의 점과 선

과거•현재•미래 | 권리의 생성과 소멸 | 시각과 기간


1) 개관 : 과거 • 현재 • 미래


 법에서는 때와 곳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선 법학에서의 시간에 대해 알아본다. 보통 법은 과거의 일 때문에 발생한 현재의 분쟁을 당시의 법으로 해결한다. 기본적으로 법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갈등을 다루지만, 때에 따라 과거나 미래가 고려된다.


달리, 기억의 지속


 우선 과거와 관련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있다. 소급입법에는 진정소급입법(이미 완성된 과거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입법)이 있다. 진정소급입법은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원칙의 제한을 받는다. 특히 과세에 관한 법률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따른다.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제2조등위헌소원등] [헌집23-1, 276]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의 취득 경위에 내포된 민족배반적 성격,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친일반민족행위자측으로서는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친일재산 환수 문제는 그 시대적 배경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므로 이러한 소급입법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진정소급입법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불식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헌법 제13조 제2항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국민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적 상황이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관련성 및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처분이 장래에 반복 가능하고 해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후방착석요구행위는 2016. 4. 21.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본권 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법학에서 미래가 문제되는 경우로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장래처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 피청구인이 아직 하지 않은 처분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의 장래이행의 소의 와  ㉠청구적격, ㉡미리 청구할 필요의 요건이 충족되면, 미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령 기한부청구권, 정지조건부청구권, 장래 발생 청구권의 경우, 청구기초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변론종결 뒤에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는 경우에는 청구적격이 인정된다.

   

2) 권리의 생성과 소멸


(1) 권리의 생성

 법학에서 시간의 흐름은 다양한 힘을 갖는다. 우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권리가 생성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만 19세가 되어야 성년이 되고 선거권이 주어진다. 나아가 민법의 영역에서,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주인인 것처럼 점유)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취득시효의 효과로 점유자는 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고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점유자는 토지를 점유하였던 시점부터 해당 토지의 소유자의 것으로 여겨진다.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점유 + 등기)는 10년간 점유가 필요하다.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2) 권리의 소멸

 반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도 한다. 보통 권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있다. 가령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또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이렇게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특정한 권리 등을 행사할 수 없다.


① 소멸시효 • 제척기간

 구체적으로 민법에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소멸시효의 대상, ㉡기산점, ㉢시효기간 의 세 가지 요소가 고려되며, 채권의 종류에 따라 시효기간 및 기산점이 각각 다르다. 소멸시효의 진행은 재판상 청구(응소), 최고, 승인(관념의 통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된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로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이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20다294516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실제로 변제해야 할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채무의 부담이 현실적․확정적이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22833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 참조).


 제척기간은 형성권 등 일정한 권리에 대해 행사기간을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청구권 중 상속회복청구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의 경우 제소기간으로 해석한다.


② 공소시효

 형사법에서 공소시효란, 검사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범죄가 일어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거를 찾기가 힘들고, 과거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범죄의 불법이 휘발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공소시효제도가 운영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데, 판례는 결과발생시설의 입장이다.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 ㉡범인의 국외도피(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재정신청,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결정의 사유가 발생할 때 정지한다. 그리고 위 사유들이 사라지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불행사 하였다가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 한 경우,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새삼스러운 권리의 행사를 불허하는 원칙이다. 한편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 항구적 권리의 경우, 그 권리의 본질과 배치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실효의 원칙을 인정한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사원확인]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근로자가 의원면직된 때로부터 12년, 그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로부터 2년 4개월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의 소가 허용될 수 없다.


3) 점(시각, 기준시)과 선(기간, 임기, 상습)


법에서 시간은 시각으로 찍히는 하나의 점이 중요한 경우가 있고, 일정한 흐름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일정한 시간의 흐름동안 사태의 유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고, 상황이 변화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때도 있다. 우선 시각, 타이밍의 문제를 살펴본다.


바실리 칸딘스키, 점을 향해 자유로이 굽은 곡선


(1) 시각이 중요한 경우

① 시각(timing)

㉠ 민사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기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변제기를 지나게 되면, 채무자는 지체된 기간 동안의 법정 이자 등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형사

 나아가 범죄의 성립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을 따질 때 타이밍, 시각이 중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준강도는 절도의 기회에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절도의 기회’란 폭행이나 협박이 절도가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 중이거나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여야 한다(시간적 근접성). 나아가 장소적으로는 절도의 현장이거나 그 부근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강도상해]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의 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절도의 기회라고 함은 절도범인과 피해자 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간·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 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 공법

 공법에서 분 단위의 시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적이 있는데,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 선고이다. 헌법재판소의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을 읽은 시각이다. 탄핵심판에서 공무원이 공직에서 파면되는 시점은 탄핵 선고 시이고, 이에 파면하는 시각을 정확히 명시하여 대통령의 권한이 멈추는 시점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② 기준시

㉠ 민사적 관계의 정리

 시간에서 시점이 중요한 또다른 쟁점으로는 기준시가 있다. 가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저당권등기의 선후로 배당순서를 정한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실시되면 저당권이 등기된 순서대로 저당권자들이 돈을 받는다. 나아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도달 시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따라서 확정일자상 채권 양도를 먼저 받은 사람이 채권양수인이 된다.


㉡ 소송절차

 소송요건이란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이다. 소송요건의 주요사항으로는 ①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②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③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필요(권리보호의 이익)가 있을 것 이 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소송요건 존재의 판단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에 한다. 단 소송요건 중 법원의 관할권은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위법과 적법의 판단

 형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고, 없던 조항이 생기면서 새로운 죄가 추가되기도 한다. 이에 형법의 적용 기준은 행위의 위법 혹은 적법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 해당 기준과 관련하여 형법은 신법우선주의를 적용하며 경과규정이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범죄의 형벌이 가벼워지더라도,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재판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구법(행위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의 심리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행정청이 국민에게 처분을 한 날)이다. 따라서 행정청의 처분 후에 법령이 바뀌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되어도, 처분의 적법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단 이와 관련하여 예외도 존재하며, 행정기본법 제14조는 법 적용의 기준시를 정한다.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2) 기간이 중요한 경우

① 민사

  기간이란 두 시점 사이의 시간이며, 민법 제160조는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또한 법에서 계약의 최단 • 최장기간을 정해놓은 경우가 있다. 우선 민법 제280조와 관련하여, 지상권이란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세워두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한편 지상물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합리적으로 장기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단단한 재료로 만든 건축물은 더 긴 지상권이 인정된다. 또한 어떤 종류의 결정에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이혼을 할 때에는 이혼숙려기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② 형사

 형법에서 기간이 중요한 경우 중 하나는 상습범의 판단이다. 상습범을 판단할 때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범죄를 몇 번 했는 지를 고려하며, 단순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상습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196, 판결]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는 물론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과거 1990. 5. 8. 배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사기의 범행 이후 불과 7개월 남짓 지나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심이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인정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도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③ 공법

 공법에서 기간이 중요한 경우로는 우선 헌법기관의 임기가 있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대법관은 6년 등 헌법기관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특히 많은 권한을 갖는 공직의 경우 제한적인 임기를 설정하여 부패권력을 방지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하며 본인의 임기를 연장시키는 방식으로 독재한 역사가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헌법조항이 존재한다. 나아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민법이 준용된다.


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④ 소송법

㉠ 민사

  소송법에서는 소송이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하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기간은 통상기간과 불변기간(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나뉘고, 중요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형사

 형사에서는 체포와 구속의 기간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체포와 구속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피의자나 피고인을 억지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체포와 구속은 기본권의 침해가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엄격히 지킨다.

 나아가 일반인이라도 현행범인 경우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의 인도에서 ‘즉시’라는 기간이 문제된다.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해서는 안 된다.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 10일 (「형사소송법」 제202조).

-검사의 구속기간 : 10일 + [판사의 허가] 10일(제203조, 제205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이하 ‘검사 등’이라고 한다) 아닌 이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으로 볼 것이다.


㉢ 공법

 마지막으로 헌법소송과 행정소송 또한 소를 제기하고 불복하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한편 행정심판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잘못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이 청구되어도 유효하다. 또 취소소송에서 사유가 있다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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