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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자연 Jha Eon Haa Jun 17. 2023

공간 1 : 공간과 공간에 놓인 것

땅, 건물, 주거, 물건

이번 장에서는 법학에서 공간의 개념과 공간에 위치하는 물건에 대해 알아본다.


1)  땅

 우선 땅이란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한국의 가용토지면적이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97헌바26).


 처음에 땅은 공기나 물처럼 모두를 위한 공간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땅은 소유자가 정해져 있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시원점은 사정과 재결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양반들이 땅을 소유하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근대적 토지 소유가 형성되었다. 사정은 토지와 그 소유권자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고, 재결은 행정청이 그 토지와 소유권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한 덩어리의 토지를 구분하고 각 땅의 조각마다 소유권을 부여한다. 조각난 토지가 맞닿은 곳은 토지의 경계가 된다. 토지를 조각 낼 때에는 기준이 필요한데, 토지의 경계 및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지적도•임야도의 기재에 의한다. 만약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불일치 한다면 지적공부상의 경계 및 지적을 따른다. 당사자들의 의사가 있다면 진실한 경계선에 따른다. 나아가 경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형식적 형성의 소이며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정한 경계를 찾아 판단할 수 있다.


서울의 연속 지적도


 서로 맞닿은 땅은 경계를 공유하며, 각 땅의 사용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래서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 상호간에 이용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민법 제216조 내지 제244조에 따라 상린관계라는 개념으로 정한다. 상린관계는 토지소유권의 확장 또는 축소라 할 수 있다(판례). 나아가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에서 편익을 주고받는 관계이다. 가령 집에서(요역지) 도로로 나가려면 옆집 마당(승역지)을 반드시 가로질러서 나가야 할 때 지역권이 발생한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한편 땅의 값은 어떻게 매길까? 자본시장 경제체제가 발달되고 재화가치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세금을 걷거나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데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표준지공시지가라고 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공시지가란, ㉠지가산정에 사용하기 위해,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매년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결정 • 고시한,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2) 건물

 서구에서 지상물은 토지의 운명에 따른다. 중국의 경우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은 건물만 소유할 수 있으며, 건물 소유에 필요한 땅을 국가로부터 빌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 취급한다. 단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다(93다22043 판례). 지상 위에 건물이 존재하려면 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한데, 이런 권리가 없는 경우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건물은 물건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동산이 부동산으로 변화하는 시점은 기둥 • 지붕 • 주벽이 생긴 때로 본다(판례). 나아가 완성된 부동산을 증 • 개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는 경우, 증축된 부분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한다. 건물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그 건물을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도급 계약에서 신축건물에 대해 수급인의 노력과 출재가 있었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 소유이다.


 한편 건물은 가치가 크므로 분쟁일 발생하였을 때 민법은 건물을 지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가령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된 경우,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된다.


  또한 건물의 존립을 위해 토지에 임대차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건물은 가치가 커서 토지 임대차가 끝났다고 함부로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래서 토지임차인에게 토지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이 권리는 ㉠토지임대차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대인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며, ㉣지상건물 등이 현존하는 경우 발생한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는데, 둘 중 하나 또는 양자에 저당권이 설정 실행되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땅 주인이 자유롭게 땅을 사용하고자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일 생긴다. 이에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요청을 거절하고 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이를 법정지상권이라한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3) 주거

 법은 다양한 공간과 건물 중 주거를 중요하게 다룬다. 우선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의 평온과 불가침을 보호한다. 집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은 무척 비싸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 민법상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이 있다. 전세계약은 큰 액수의 보증금을 맡기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를 차임 대신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다. 특히 집을 사용하기 위해 목돈을 맡기기 때문에,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은 차임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빌려서 사용하는 거래이다. 계약에서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불리한 조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임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위험영역설의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51020 판결]

임차건물이 건물구조의 일부인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임대차가 장기간 계속되었고 화재의 원인이 된 전기배선을 임차인이 직접 하였으며 임차인이 전기배선의 이상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전기배선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지배관리 영역 내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전기배선의 하자로 인한 화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한편 주거는 내밀한 사적인 공간이므로, 함부로 주거를 침해하는 경우 처벌한다. 주거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도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탔지만 집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였더라도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또한 공동 주거의 경우 동거인 일방의 동의를 얻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거를 출입하였다면, 부재중인 동거인과의 관계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아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4) 물건

(1) 민사법에서의 물건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것이다. 물건의 종류로는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집합물 등이 있다. 우선 주물은 주된 물건을 뜻하며, 종물(종된 물건)이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고, ㉡주물에 부속되었지만, ㉢ 주물로부터 독립된 물건이면서,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특히 저당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 후 종물이 생겼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나아가 사과나무(원물)에 열리는 사과(과실)처럼, 물건으로부터 다시 발생하는 물건을 과실이라 한다. 한편 모발이나 혈액이 인체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으로 다루어진다.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물건 중에 여러 개가 묶음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동집합동산이라 한다. 유동집합동산은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처럼, 일정량이 변동하면서도 종류와 장소 수량 등으로 특정된다. 유동집합동산에 양도담보(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담보)를 설정할 경우, 목적동산이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장소, 그리고 수량을 지정하여 담보목적물을 특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된 집합동산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도담보가 성립된다.


 동산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렇지 않다(민법 제256조). 소유의 형태는 지분일 수도 있고 현물일 수도 있다. 수목•입목의 경우, 입목등기•명인방법이 갖추어지면 나무의 소유자는 땅주인의 것이 아니라 원래 수목을 심은자이다. 나아가 동산의 물권은 인도를 통해서 변동된다. 특히 인도에는 공신력도 인정되어서 동산에 관하여 선의취득이 가능하다.


(2) 형사법에서의 물건

 한편 형법에서 '흉기'와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이 있다. 흉기는 권총 등 남을 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이다. 기타 위험한 물건은 흉기로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물건[ex) 칼, 망치, 야구방망이]이다.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할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형법에서 타인을 그냥 폭행 • 협박하는 것보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 • 협박하는 것을 더욱 심각한 죄라고 여긴다. 따라서 특수폭행과 특수협박을 폭행 • 협박보다 가중처벌 한다.


 나아가 형사 특별법에서 이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보고 처벌하는데, 이를 우범자라 한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우범자)은 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 특별히 취급되는 또다른 물건으로 장물이 있다. 장물죄는 범죄의 대상물을 거래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찾기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 상태를 유지시킨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다. 또한 형법상 절대적•상대적 금제품이 있다. 절대적 금제품이란 절대적으로 소유 및 소지가 금지된 물건이다. 상대적 금제품은 소유만 가능하고 소지는 불가한 물품을 의미한다. 형법에서 금제품도 절도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350 판결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절도죄 등 본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일 것을 요한다.


 자동차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형법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범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는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된다. 자동차의 정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다. 자동차는 교통사고 이외의 경우에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가령 자동차를 점진적으로 움직이며 사람을 위협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창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1고단961 판결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 23:4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맞은편 도로로 유턴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E 셀토스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턴 종료 후 급가속하여 위 셀토스 차량 앞으로 추월하여 급정거하고, 이후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 위 셀토스 차량이 뒤 따라오는 것을 보고 3차례 급정거함으로써 마치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물건을 부수는 행동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특히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재물에 물리적인 파괴가 없더라도 그 기능에 손상이 가면 형법상으로 손괴가 인정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 문에 아무런 흠집이 나지 않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송법의 영역에서, 대물적 강제처분이란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이다.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 수색, 그리고 검증이 있다. 특히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며, 압수를 통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압수물이라고 한다. 영장을 통해 물건을 압수할 때에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정보나 체액(강제채혈, 강제해뇨)에 대한 압수가 까다롭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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