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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자연 Jha Eon Haa Jul 05. 2023

공간 3 : 외계와 장소

하늘과 바다, 환경 | 장소와 법정

1) 하늘과 바다, 환경

(1) 하늘과 바다

 하늘과 바다에서도 운송 및 기업활동이 활발하다. 상법이 항공운송과 해상기업활동을 규율한다. 나아가 위 부문에 대해 여러 국제법이 시행되어 분쟁을 해결한다. 특히 바다는 선박, 하늘은 항공기의 법적 분쟁이 나타난다.

 나아가 하늘과 관련하여 항공보안법이 제정•시행 중이고,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한다. 또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한다(동법 제1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땅콩회항 판결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또한 바다와 관련하여 해상강도죄라는 것이 있다. 해상강도죄에 있어서의 해상이란 육지의 경찰관등의 지배력이 쉽게 미칠 수 없는 해상을 의미하고, 항만등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대전지법 홍성지원 1986. 12. 12., 선고, 86고합116). 해상강도와 관련하여 유명한 사건으로 소말리아 해적사건이 있다.


형법 제340조 (해상강도)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이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의 甲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한편 해안가의 사유지가 바다 밑으로 잠기면 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될까? 땅이 바다에 잠기는 것을 포락이라 하는데, 해안가가 포락하면 개인의 소유권이 소멸하고 국유재산이 된다. 만약 그 곳을 다시 매립을 하는 경우에는 공용폐지가 있어야 사유지로 된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4677 판결 [토지인도]

한번 포락 되어 해면 아래에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써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2) 환경

 오늘날 환경보호가 강조된다. 우리나라 환경법제는 환경을 토양, 물, 대기, 폐기물, 소음 • 진동의 쟁점으로 나누어 규율한다. 그리고 자연파괴를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을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설정하고,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오염물질이 나오는 곳을 오염원이라고 한다. 오염원은 공장의 하수구와 같이 오염물이 배출되는 곳이 정해져 있는 점 오염원과, 그 반대인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한다.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일조권이나 전망권 등 과거 권리로 인식되지 않았던 환경상의 권리들이 새롭게 인정되었다. 이 권리들을 침해받을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주거의 일조(햇빛)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며, 조망이익은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권리로서 인정된다(판례).


[서울동부지법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항소]

주택에 있어서 일조·조망·사생활의 보호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환경권이라 할 것이나, 그 침해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인데, 특히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라고 할 것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조권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장소와 법정


 장소는 상황과 의미가 부여된 공간이다. 법에서 다양한 장소들이 쟁점이 되는데, 법정은 소송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1) 장소

① 사적장소

 민법에서 주목하는 장소로 우선 변제장소가 있다. 변제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이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 중 제한종류채권과 특정물채권은 급부가 장소와 연결되어 있다. 제한종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을 물건의 종류와 기타 다른 제한 조건으로 정한 채권이다. 가령 “여주시 A창고에 보관 중인 쌀 100kg”을 10월까지 준다는 내용의 채권은 제한종류채권이다. 한편 특정물채권은 특정물(모나리자 그림처럼 목적물에 개성이 인정되는 경우)을 목적으로하는 채권이다. 특정물의 인도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 해당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발생한다.


 형법에서 범죄를 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도박장소등개설죄가 그 예이다. 판례에 의하면 게임이용자들과 게임회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이 오고갈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게임이용자가 위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도박장소개설죄는 기수에 이른다.


형법 제247조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송달은 교부장소에서 해야 하는데, 이는 문서와 송달의 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② 공공장소

 공공장소는 공중을 위한,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공공장소는 질서 유지가 중요하며, 이를 공중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 한 사람이 독점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와 관련한 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란,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 달리 하지 않는다. 나아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의해 처벌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 취지, 위 법률 조항에서 그 범행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는 대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문언의 내용, 그 규정상 예시적으로 열거한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의 가능한 다양한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공공장소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회가 일어난다. 특히 집회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단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 2000헌바67, 2003. 10. 30.]

집회의 목적ㆍ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회장소가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218 결정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서유지선의 효용을 해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의 “최소한의 범위” 부분 및 제24조 제3호 중 제13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③ 공적장소

 공적장소는 공적인 행위와 상황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찰서, 범죄자가 수용된 교도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란, 범죄가 발생하고 급히 수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거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③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공적 장소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우선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그리고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나아가 형사소송의 관할을 정할 때 피고인의 ‘현재지’가 문제 되는데, 제4조 제1항의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전원재판부 2011헌마122, 2013. 8. 29.]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도 수용자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접견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다.


(2) 법정

 법정은 소송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법정에는 크게 민사법정과 형사법정이 있는데, 두 재판에서 당사자들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다르다. 민사법정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원고와 피고가 나란히 배치되어 법대를 마주 보고 있다. 형사법정은 법의 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대와 마주 보고 있고, 검사석과 변호인석이 법대를 측면에 두고 마주 본다. 공판정의 구성은 판사와 검사의 출석, 변호인 • 피고인의 출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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