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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자연 Jha Eon Haa Jul 30. 2023

행위와 관계 3 : 민사 관계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사회적 특수관계/ 소유관계/ 파급력과 제3자/ ..

1)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가장 단순한 민사관계는 채권자 1명이 채무자 1명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경우이다. 가령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면, A는 B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를 이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 관계에서 채권자 혹은 채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다.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채권관계로 얽혀 있는 것을 다수당사자 채권관계라고 한다. 각자가 각자의 채권/채무를 갖는 경우가 있고, 권리의 행사를 반드시 함께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한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를 위한 담보가 되는 관계도 있다.



 구체적으로, 다수당사자채권관계에는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인수가 있다. 채권양도, 채무인수, 계약인수는 '권리의 변동’ 부분에서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분할채무, 불가분채무, 연대채무에 대해서 알아본다. 보증채무는 ‘담보’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특별한 의사가 없으면 분할된 권리와 의무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금전채무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분할채무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그 채권의 목적 등이 불가분인 경우 불가분채권관계가 성립한다. 가령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판례).


민법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채권자 또는 각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409조(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채무를 이행한 연대채무자는 대내적으로(내부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특히 연대채무자의 어떤 행위를 구상권이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우선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는 일체형과 부담부분형이 있다. 일체형에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제418조 1항), 변제제공 및 수령지체의 효과,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이행지체 및 소멸시효 중단효), 그리고 경개가 있다. 부담부분형에는 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다른 연대채무자에 의한 상계]이 있다. 나아가 연대채무자의 행위 중 이행청구 이외의 시효중단 사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그리고 확정판결은 상대적 효력이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연대채무이다. 가령 여럿이서 한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해자들은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피해자 C가 40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면, 가해자 A와 B는 각자 피해자에게 4000만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C는 A와 B의 배상액을 합하여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 한다.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사회적 특수 관계


 민사적 법률관계에는 계약과 같은 금전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특수하게 맺어진 관계도 있다. 민법은 특수한 사회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그 관계성을 고려하여 해결한다.


① 친족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이다(민법 제767조). 혈족(血族)이란 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를 말하며,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된다. 인척이란 혼인에 의하여 맺어진 친족으로,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뜻한다(민법 제769조).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법은 분쟁의 해결에서 친족관계를 특별하게 고려한다. 우선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52조). 나아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와 본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기타 친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돈 그리고 피' 장에서 다룬다.


② 대리

 앞서 '외관'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리이 한 행동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발생한다. 대리인이 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본인에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고,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였으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였어야 한다(현명행위) (민법 제114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다시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는데, 이를 복대리라고 한다. 동일한 법률관계가 거듭 반복되어 세 번째 당사자가 등장하는 경우로 제3자를 위한 계약하도급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리관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③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이란 피용자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지게끔 하는 제도이다. 사용자가 피용자를 이용하여 본인의 행위반경을 넓히고 더 큰 수익을 얻었다면, 그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변제능력이 큰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리이다. 이와 비슷한 법리로 채무불이행에서의 이행보조자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1조).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사용관계가 존재하며, ㉢가해행위에 사무집행관련성이 있고, ㉣사용자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결여하였을 때 성립한다. 이때 사용관계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 에 있거나 ⓑ명의대여자의 경우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정한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한다(제760조 1항). 이때 가해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공동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추정한다(제760조 2항). 그리고 불법행위에 대한 교사 및 방조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760조 3항).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소유의 형태

 소유의 형태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소유의 형태에 따라 소유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어떻게 나눌지, 소유물 관리는 어떻게 할지, 소유물의 처분을 누가 결정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우선 물건의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의미한다(민법 제262조). 공유에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및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제266조 1항). 한편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형태도 있다. 수인이 하나의 부동산 중 특정부분을 각자 배타적으로 점유 • 소유하면서, 다만 그 등기는 공유지분등기로 한 경우이다.


 나아가 합유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 조합의 재산은 합유물이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유란, 하나의 단체로 결합하고 있는 다수인들의(비법인사단, 종중 등) 소유관계이다. 총유물의 관리 • 처분 • 보존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정관 기타 계약 등으로 정할 수도 있다.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의 공유, 합유, 총유의 법률관계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파급력에 제3자가 포함되는 경우

 민법에서는 ‘제3자’가 자주 등장한다. 제3자는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 외에, 특별한 취급이 필요한 주변인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60조에 의하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때 제3자는 이사와 법인 이외의 사람 중에, 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된 사정을 모르고 행동한 사람(가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의미한다.

 나아가 민법상 제3자 보호규정에는 제107조 제2항, 제108조 제2항,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 제449조 제2항 단서, 제492조 제2항 단서,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있다. 이는 무효나 취소의 소급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두 당사자간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그 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얽힌 제3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면, 제3자가 믿었던 것처럼 당사자들 간에 법률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매수인의 채권자, 매수인과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마친 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로 인정될 수 있다.

  가족법에도 제3자 보호규정이 있다. 인지란 생물학적 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친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인지의 효력은 혼인 외 출생자가 태어났던 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는데,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민법 제860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제3자라 함은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계약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은 등기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거나, 잘못 말소된 등기를 회복해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제3자가 그 등기를 토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관계를 맺은 경우가 문제된다. 이때 부동산의 진정한 주인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말소•말소회복 등기절차에 관하여 승낙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는 아래 판례와 같다.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 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5) 회사법상 특별관계

 회사법에서 특별히 취급하는 관계로 특별이해관계인이 있다. 회사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이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 주주총회의 특별이해관계인은 상법 제368조 제3항에 의해 규율하고, 이사회의 경우 제391조 제3항에 의해 제368조 제3항이 준용된다.

 특별이해관계성은 개인법설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혹은 이사가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떠나 개인으로서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는 이사회에서 각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주주총회은 취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4. 선고 2008가합4780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여지면주주인 C도 대표이사로서 장차 퇴직시에는 임원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은 기초사실 다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C는 이 사건 결의에 개인적인 특별한 이해관계가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정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됨에도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결의방법상의 하자가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법은 주식회사와 주주의 관계에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를 특별히 취급한다. 가령 지배주주는 주식매도청구권이 있고, 소수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진다. 두 권리 모두 형성권이다.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이 관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이하 이 관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①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의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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