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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Aug 16. 2022

민법 문장 바로잡기 운동을 시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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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이 지배하는 나라다. 현대 문명국가들이 다 그러하듯이. 그리고 법은 말로 되어 있다. 한국의 법은 한국어로 씌어 있다. 한국어에는 한국어 문법이 있고 한국어 문장은 한국어 문법을 지켜야 다. 법률이라고 다를 리 없다. 문법을 지켜야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문법을 어긴 문장은 금방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의문을 반드시 러일으키기 마련이다.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뜻을 파악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경우마저 있다. 문법을 지켰다면 단박에 이해할 것을.


민법에 비문이 적지 않다. 자그마치 200개가 넘는 비문이 있다. 를 하나 들면 법 제70조 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70조 제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무슨 문장이 주어가 없나. 분명 의미상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주어일 텐데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가 아니고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라 되어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라면 얼마나 이해하기 쉬울까. 그러나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라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면서 두 번 세 번 읽어야 겨우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 왜 이렇게 읽는 사람을 힘들게 하나. 비문은 독해를 방해함을 잘 보여준다. 


법률의 비문은 법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법률 조문은 문법 원체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한데 문장마저 문법에 맞지 않으니 독해에 드는 시간과 수고늘어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법률의 비문을 문법에 맞게 바로잡는 일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문법에 맞지 않는 법조문이 수두룩하다니 말이나 되는가. 민법 문장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시작한다. 민법에는 일본 민법의 영향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일본 민법 조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국어 문법에 맞지 않게 번역한 조문이 적지 않다. 광복 77주년을 맞았다. 지금이라도 일본어 잔재를 걷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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