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은 이래서 민법 개정에 반대했다
오늘 오전 국회 김웅 의원실을 방문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지난주 목요일(12/8) 국회 본회의에서 유일하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입니다. 그의 반대 이유가 여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선임비서관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만 나이로 계산을 하면 태아의 권리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번 민법 개정이 별 실익이 없다는 것이 반대한 이유라고 합니다. 실익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민법 개정으로 태아의 권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도 개정안은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법의 내용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없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계산한다고 한 이번 민법 개정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개정이었습니다. 현행 민법이 이미 나이를 계산할 때 만 나이로 계산하기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개정되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 나이'라는 표현이 민법 조문에 들어간 게 달라진 거라면 달라진 것입니다.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생명인데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면 태아는 나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임신 0주' 정도로 표현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염려한 김웅 의원의 생각은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주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 데 대해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저와 생각이 꼭같지는 않았지만 실익 없는 법률 개정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합니다. 국민은 용기 있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