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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Dec 25. 2022

법을 이해할 수 없다

법마다 다른 청소년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8호입니다.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에는 다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을 가리킵니다.


같은 나라에서 청소년을 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화 볼 때 청소년과 술집 갈 때 청소년이 다르다니 법이 이렇게 고무줄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보입니다. 


이 두 법만 청소년의 정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청소년 기본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청소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넉넉하게 정해 놓은 뒤 개별 법률에서는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법을 따르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법 어느 귀퉁이에 뭐라 규정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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