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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by 김세중

<민법의 비문>이라는 책을 펴낸 지가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일부 언론에서 주목했지만 다른 대부분 언론에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언론뿐인가. 민법을 늘 다루고 있고 모든 활동이 민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법조계에서도 남의 일인 양 외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 법률신문에서 큰 지면을 할애해서 필자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이 법조계에서 민법의 실상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법조인들은 정의를 구현하는 게 직업인 이들이다. 그리고 법조문은 법률가들이 하는 활동의 기반이다. 그런데 법조문이 문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해 왔다. 벌써 65년째다.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 틀리고 잘못된 것을 보면 고치려고 해야 마땅하지 않나.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 민법의 비문은 틀리고 잘못된 문장이다. 민법에는 심지어 오자도 있다. 민법을 반듯하게 바로 세우는 일에 법률가들이 눈을 뜨고 민법 개정에 앞장서기를 소망한다.


민법의 문장은 새로 태어나야 (lawtimes.co.kr)


법률신문,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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