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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y 10. 2023

국회 '회기' 제도에 문제 있다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 헌법 제47조다.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못박혀 있다. 정기회와 임시회가 회기인데 회기가 아닌 때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열리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하나. 물론 보좌진은 회기가 열릴 때에 대비해 분주히 일하긴 하겠지만 말이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공휴일이 아닌 이상 쉴 수 없다. 엄격한 근태 관리를 받는다. 요즘은 좀 덜하다고 들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퇴근 시간이 의미가 없다. 높은 사람이 퇴근 않고 있으면 퇴근 시간이 지나도 퇴근하지 못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에 치여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다반사다. 아랫사람만 그런가. 장관, 차관도 공휴일이 아닌 이상 당연히 출근한다. 가서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 보고 받아야 하고 결재해야 하고...


그런데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가. 회기가 아니면 국회에 나갈 일이 없다. 그러니 외유다 뭐다 하겠지만... 정기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국회의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지 누가 감시하나. 유권자뿐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각자 생업에 바쁠 뿐이다. 그러니 국회의원은 사실상 감독하는 곳이 없다. 견제, 감시가 안 이루어진다. 시민단체들이 있다고는 하나 그들은 아주 멀리 있을 뿐이다.


헌법 제47조가 정기회 회기는 100일, 임시회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은 많이 발전한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제정된 제헌헌법의 해당 조항인 제34조 및 제35조를 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렇다.


제34조 국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12월 20일에 집회한다. 당해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집회한다.


제35조 임시긴급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지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은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한다.


매년 1회 집회하되 12월 20일에 한다고 돼 있다. 공휴일을 제하면 겨우 열흘 집회한다고 되어 있다. 그 많은 법률안, 예산안 등은 언제 처리했는지 궁금하다. 임시회를 수도 없이 열었을까.


국회에 회기가 없고 늘 열린다면 행정부와 형평은 맞겠으나 오히려 행정부에서는 이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국회의원이 행정부처에 요구하는 자료가 얼마나 많은가. 국회가 열리면 출석해서 답변도 해야 한다. 보통 일이 아니다. 


정기회 100일 초과 금지, 임시회 30일 초과 금지가 행정부를 배려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늘 국회가 열리면서도 행정부를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부를 도와주는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을까. 회기는 제한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국회 제도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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