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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May 12. 2023

헌법을 비교해보니

대한민국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었고 지금 헌법은 열 번째 헌법이다.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어 지금에 이른다. 헌법에 이상한 데가 몇 군데 있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인데 국회가 먼저 나오고 정부는 국회 뒤에 나온다. 왜 이런가 봤더니 제헌헌법부터 그렇게 돼 있었다. 다만 1972년의 유신헌법, 1980년의 제5공화국 헌법 때는 달랐다. 특히 유신헌법 때는 국회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통령 다음으로 밀려나 있었다. 제5공화국 헌법 때도 제3장이 정부, 제4장이 국회였다. 그러던 것이 1987년 11월 개정되고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에서는 예전으로 돌아가 제3장이 국회, 제4장이 정부다. 국회가 정부 앞으로 왔다.


어쨌든 좋다. 궁금증이 생겼다. 북한 헌법은 어떨까 하는. 나무위키에 북한 헌법에 대한 꽤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북한은 헌법을 자주 수정했다.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최고인민회의에서 수정하면 되는 모양이다. 북한 헌법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과연 보장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헌법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다. 있을 것은 거의 다 있었다.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이 조문들을 읽으며 착잡한 느낌이 들었다.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또한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있는데 과연 신앙 인구가 얼마나 될까 싶다. '거주, 려행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헌법 따로 현실 따로이고 헌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가 있나.


북한 헌법에 매우 색다른 조항이 있었다. 제72조였다.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조항만은 실제로도 그럴 거라 믿는다. 무상으로 치료받는다는 것 말이다. 예전부터 들은 말이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의사가 가난하다고. 노동자보다 월급이 적다고. 무상으로 치료하는데 의사가 높은 소득을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할 것이다. 아무튼 '공민'이 무상으로 치료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진료의 질, 수준일 것이다. 얼마나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전문(前文)이 있는데 북 헌법에는 서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헌법에 개인의 이름이 나온다. 참 특이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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