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법률이 있다. 1,6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중의 하나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다. 질서위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 이 법의 제2조 제1호는 '질서위반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질서위반행위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다. 전형적인 중의적 문장이다. 입법자의 의도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뜻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해석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 오히려 질서위반행위가 누군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보통 아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라고 할 때 중의성이 사라지고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가. 명확해야 할 법조문이 왜 이렇게 모호한 의미를 지니게 씌어 있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행위'라고 했더라면 전혀 의문이 들지 않았을 텐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하는 바람에 알쏭달쏭해지고 말았다. 전후 맥락상 입법자의 의도대로 해석될 수밖에 없지만 처음 이 조문을 읽는 사람은 당황하기 마련이다. 법조문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