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끔하고 아름다운 법조문을 보고 싶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있다. 국민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법은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여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실현한다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조문 가운데는 언어 표현이 거칠고 투박한 예가 들어 있다.
제9조와 제10조 제2항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라는 구절이 들어 있다. 제10조 제1항에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9조와 제10조 제1항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는 생뚱맞아 보인다. '계획'이나 '시책'은 마련하지만 '조치'는 시행하는 것이지 마련하는 게 아니다.
대충 말해도 무슨 뜻인지 파악은 할 수 있다. '조치를 마련하여야'에서 사람들은 '조치'에 주목하지 '마련하여야'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조치'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지 '조치를 마련하다'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어색한 표현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법조문이 명확해지려면 '조치를 시행하여야' 또는 '조치를 취해야' 등이어야 마땅하다. '조치를 하여야'라고 해도 좋다. 말에 대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인이 따라야 하고 그것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조문이라면 더욱 그러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깔끔한 법조문 나아가 아름다운 법조문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