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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와 서비스

용어는 통일되어야 하지 않을까

by 김세중

국회법 제22조는 국회도서관에 관한 규정이다. 그 제4항에 '도서관봉사를 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다. 도서관봉사라니? 도서관봉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제22조(국회도서관) ① 국회의 도서 및 입법자료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을 둔다.

② 국회도서관에 도서관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도서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도서관장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와 그 밖의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도서관봉사를 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살펴봤더니 국회도서관법이라는 별개의 법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직무)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국회법 제22조 제4항의 도서관봉사국회도서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서관서비스는 같은 뜻으로 보인다. 같은 뜻이라면 용어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 왜 국회법에서는 도서관봉사이고 국회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서비스인가.


'도서관봉사'든 '도서관서비스'든 의미하는 것은 열람, 대출 등과 같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활동을 가리키는 듯하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용어의 통일이다. 내 생각에는 도서관서비스가 더 와닿는 듯하다. 물론 사람마다 감이 다를 수는 있겠다. 어쨌든 용어는 통일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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