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은 의문투성이다
국회법 제6장 회의의 제5절은 국회에서의 표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결 방법에 대해 구시대와 오늘이 마구 뒤섞여 있어 보인다. 먼저 제112조 제1항에서는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전자투표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한 조를 건너뛰어 제114조에서는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국회 풍경이다. 요즘은 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튼을 눌러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지 않나. 아마도 제114조는 전자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의 표결 방식에 대해 규정해 두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얼마나 이런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114조 제2항도 의아하다.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문제없나? '그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라 해야 말이 될 거 같은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or와 and는 뜻이 전혀 다르고 위 조문은 or가 쓰일 자리가 아니다. 나라의 중요한 법률에 이해되지 않는 조문이 한둘이 아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