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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은 없는가

국회법은 의문투성이다

by 김세중

국회법 제6장 회의제5절은 국회에서의 표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표결 방법에 대해 구시대와 오늘이 마구 뒤섞여 있어 보인다. 먼저 제112조 제1항에서는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전자투표를 명시하고 있다.


제112조(표결방법)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조를 건너뛰어 제114조에서는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국회 풍경이다. 요즘은 의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버튼을 눌러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하지 않나. 아마도 제114조는 전자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의 표결 방식에 대해 규정해 두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얼마나 이런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114조(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 절차)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제114조 제2항도 의아하다.


②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監票委員)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기명투표ㆍ무기명투표의 수를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그 의원을 제외하거나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는 문제없나? '그 의원을 제외하고 다른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라 해야 말이 될 거 같은데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or와 and는 뜻이 전혀 다르고 위 조문은 or가 쓰일 자리가 아니다. 나라의 중요한 법률에 이해되지 않는 조문이 한둘이 아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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