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가 있는데 서술어가 보이지 않는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7년 3월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이 법 제6조에는 문법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한 구절이 나타난다. 제6조 제3항과 제4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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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제1호, 제2호 그리고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는 '대통령이 위촉',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이라는 표현이 있다. '대통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가 주어인데 이어지는 말은 그냥 '위촉'이다. 의미상으로는 '위촉'이 서술어에 해당하지만 형식상으로 '위촉'은 명사일 뿐 서술어가 아니다. 왜 '위촉한다'라고 하지 못하나. 제3항과 제4항의 앞에서 '위촉한다'라는 말이 쓰였기 때문에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촉'으로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왜 되풀이하면 안 되나. 법조문은 간명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 문법을 지켜야 한다.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