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의 비문이 부끄럽지 않나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이 있다. 약칭 농외소득법이다.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과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많은 법조문에서 발견되듯이 이 법에서도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문이 있다. 이 법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외소득원과 농외소득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는' 것과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이다. 그런데 전자는 '추진하고'에서 보듯이 동사구이고 후자는 '지원'에서 보는 것처럼 명사구이다. 동사구와 명사구가 접속되었다. 접속은 동일한 종류끼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후자인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을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로 바꾸어야 동사구와 동사구가 접속되어 정상적인 문장이 된다.
우리는 보통 법조문을 읽을 때 이 조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즉 조문의 취지에 주목한다. 그러다 보니 조문의 취지만 이해되면 더는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다. 일테면 문법에 맞는지 등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법조문에는 숱한 비문이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법조문에 비문이 있다니 이게 아무렇지도 않단 말인가. 우리는 말에 그토록 무관심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