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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세중 Aug 12. 2024

왜 군더더기가 있나?

사소한 오류는 그대로 둬도 되나

형사소송법 제306조 제4항의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으로 명백한 때에는'은 한눈에 보아도 어처구니없는 오류지만 법조문 속에는 잘 눈치채지 못할, 작은 오류도 있다. 일테면 다음의 민법 제829조 제4항이 그렇다.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언뜻 보아 뭐가 문제인지 잘 떠오르지 않을지 모른다.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승계인이나 제삼자에게 대항하려면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파악할 수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다.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혼인성립까지'의 '' 때문이다. 없어야 하는 ''가 들어갔다.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에서 '혼인성립까지'의 ''는 없어야 맞다. 왜 ''가 들어가나? 없어야 하는 ''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조문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나. 이 쓸데없는 ''를 일부러 넣었을까. 1950년대로 돌아가서 당시 입법자들에게 물어볼 수도 없다. 아마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를 일부러 넣었을 것 같지는 않다. 단순히 실수로 들어갔을 뿐일 것이다. 설령 일부러 넣었다 해도 그것은 실수이고 오류이다. ''가 들어간 결과 조문이 자연스럽게 읽히지 않는다. 뭔가 불편함이 느껴진다. 문제는 왜 이런 군더더기를 그대로 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법은 엄밀하고 정확해야 한다. 내용도 그렇지만 표현도 같다. 그걸 부정하는 법조인이 있을까. 그러나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은 정확하고 바른 국어 표현이 아니다. 오류는 바로잡아야 한다. 내버려둘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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