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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법조문

경찰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나?

by 김세중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제200조의4다. 그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의자를 체포하여 구속하고자 할 때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 밑줄친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검사가 하는 청구는 무엇이고 사법경찰관이 하는 청구는 무엇인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조문을 가만 들여다 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도 하고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도 한다. 이 둘이 양립할 수 있나? 아니다. 검사에게 신청하는 것은 맞지만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만이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과 관련해 법조문보다 훨씬 명료한 최근의 신문기사가 있다. 다음을 보자.

c.png 1월 21일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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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검이 불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그것이 곧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문기사는 이렇게 명확한데 가장 명료해야 할 법조문이 오히려 모호하다.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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