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매력적이라 놀랍습니다.
호주에서 일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놀랐던 건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풀타임의 표준근무시간이 주 38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말에만 일을 하거나 오후부터 밤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각자의 삶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참 인상적이었지요.
정식 직원이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이들은 그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지만 휴가나 제도적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도 이틀만 일하는 파트타이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캐주얼로 주로 일했었지요. 캐주얼 근무자들은 필요할 때만 호출받아 일하는 대신 조금 더 높은 시급을 받습니다. 휴가나 병가의 혜택은 없지만 일하는 날과 못하는 날을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캐주얼 시급은 기본 급여에 25%를 더 얹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25달러라면, 캐주얼 근무자는 31달러 이상을 받게 됩니다. 대신 이들은 유급휴가나 병가 같은 복지 혜택은 없지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직원들은 매년 4주의 연차 휴가와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고, 공휴일에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급여의 11% 이상을 직원의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적립하고, 주정부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더 놀라운 건 호주에서 지급되는 공휴일과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는 NSW 주 간호사의 기본 시급이 만약 40달러라면, 평일 초과근무 첫 두 시간은 60달러(1.5배), 그 이후는 80달러(2배)를 받습니다. 일요일이나 주말 근무는 70달러(1.75배), 공휴일에는 무려 100달러(2.5배)까지 지급된다고 해요. 공휴일에 8시간 일하면 하루에 800달러를 벌 수 있는 셈이죠. 헐!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점이 아닌가요?
이 나라에서는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다”는 말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호주 근로자들은 통장 알림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직장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공정한 보상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분위기 덕분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5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정도는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대부분의 일터에는 있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도시락을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직장들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티 브레이크’ 15분 정도와 '런치 브레이크'를 제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호주에는 법적 강제 정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은퇴 연령(60~67세)에 다다르면 직장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원한다면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금 수령 후에도 일하거나 자원봉사로 시간을 보내는 시니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 뒤에는, 삶과 일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호주 사람들의 철학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법과 규정이 일터의 시간을 지켜 주고, 문화가 그 시간을 더욱 넉넉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곳에서 일하며 느끼는 것은, 일은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은 나를 성장시키고, 사람들과 소통케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 삶의 소중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