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서로 화해하기까지
이번 달 국민일보 청사초롱 칼럼입니다.
민사조정법은 당초 3인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원형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조정위원 한 명이 책임조정방식으로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 의료, 지적재산권 등 전문분야 사건의 경우 법률가와 전문분야 조정위원이 함께 참여해 협업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다. 특히나 오늘같이 무겁고도 어려운 사건의 경우, 합의 재판부처럼 다수의 조정위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조정안을 고민하는 모습이 당사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