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행정명령에 제동건 미 사법부. 이제 본판은 대법원으로.....
1. 미 연방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3-0) 트럼프정부의 반 이민행정명령에 대한 명령집행정치 가처분 편을 들어줬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반 이민행정명령의 효력정지 상태는 유효하게 됐고 7개 해당 이슬람 국가 국민들도 예전처럼 정상적 비자철자를 거쳐 미국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항소법원이 트럼프 정부 측 입장을 기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2. "We hold that the Government has not shown a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of its appeal, nor has it shown that failure to enter a stay would cause irreparable injury, and we therefore deny its emergency motion for a stay.
: 법원은 정부가 해당 행정명령 정지 가처분에 대한 항고의 법적 적합성에 대하여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해당 행정명령이 집행 되지 않았을 시 벌어질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럼으로 본 법원은 정부의 행정명령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미 연방항소법원 판결문)
3. 트럼프 정부는 반 이민행정 명령이 중지된다면 해당 7개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중 테러리스트 분자가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90일 일시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인데- 일단 항소법원은 정부의 이 "테러리스트 분자 입국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트럼프 정부에 맞선 워싱턴 주 법원이 내세운 이 행정명령은 종교를 기반으로 타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종교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 미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4. 이번 항소법원의 판단은.사건을 맡은 3명의 판사 모두 워싱턴 주의 편을 들었다는 점에서 트럼프에게 더욱 뼈 아프다. 이틀 전 있었던 공개 항소심 심리에서 3명의 판사의 성향을 분석하며 과연 몇 대 몇으로 의견이 갈릴지가 관심사 중 하나였는데 결국 만장일치 결과가 나온 것. 결과가 나오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트위터 "법정에서 봅시다" (See you in court)라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갈 의사를 분명히 했다.
5. 트럼프 정부측은 또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 누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고 없는지는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워싱턴 주 측은 대통령의 결정은 법에 기반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결정이 법에 기반하고 있는지 여부는 법원의 역할이라고 강변했는데 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
6. 트럼프 정부측 주장을 기각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만장일치 결과는 예상치 못했다. 심리를 맡은 항소법원 판사 3명중 2명은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1명은 부시 행정부에 임명됐던 판사라는 점도 만장일치 예상을 어렵게 했다.
7. 판결이 내려지자 승소를 한 워싱턴 주 법원 관계자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린아이 처럼 웃으며 이번 재판에 동참하게 된 이유와 왜 이번 트럼프 정부의 결정이 헌법위배라고 판단했는지 조목조목 카메라 앞에서 밝혔다. 출범한지 한 달도 돼지 않은,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장면 아닐까?
8. 이제 본판은 대법원으로 옯겨진다. 자, 이제 대법으로 갑시다.
사진:뉴욕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