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정안
지난 17일 한국과 캐나다 양국 정상은 서울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
그중 내가 제일 관심 있게 본 내용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뉴스였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우선 연간 쿼터가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시간 제한도 주당 2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됐다. 2025년까지 3년 간 이민자를 대폭 늘려 받겠다는 캐나다의 계획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16,544명이 캐나다를 방문했다고 한다. 무려 5년간 만 6천여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했는데, 이제는 1년에 만 2천 명까지 그 수가 늘어난 것이니 굉장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중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변화는 바로 나이 제한의 변경이었다.
캐나다와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체결된 1995년부터 연간 쿼터는 조금씩 늘었지만, 대상이 되는 나이는 만 18세-30세로 근 30년간 변동이 없었다. 그랬던 나이 제한이 18세-35세로 변경이 된 것이다.
우선은 참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이 뉴스를 보니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30살이라는 나이 제한은 왜 있었을까?
"양국 청년 간 교류확대 및 이해증진"이라는 워킹홀리데이의 프로그램 취지상 '청년'에게만 부여되는 기회이니만큼 30살 정도를 청년의 끝자락으로 봤다는 뜻일 것이다.
국가지표체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평균수명은 1990년 72세, 2000년 76세, 2010년 80세, 2020년 84세로 10년마다 평균수명이 약 4년씩 늘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나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또한 많이 변했는데 워킹홀리데이의 나이 제한만큼은 그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팬카페 '어게인'에는 "59세 이하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한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보기엔 50대도 청년이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놀랍지도 않은 것이, 내가 보기엔 환갑이 넘은 우리 엄마도 호주나 캐나다에서 1년간 워킹홀리데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웬만한 '청년'보다 더 활기차고 더 즐겁게 양국 교류확대에 기여할 것 같은데, 그 나이가 35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게 여전히 아쉽다.
스타강사로 유명한 김미경 강사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0세 시대에 "50살은 겨우 정오"라는 말을 했다.
40살엔 결혼 대신 워홀을 가고,
50살엔 퇴사 후에 워홀을 가는,
그런 일도 10년쯤 후에는 가능해지지 않을까.
마흔에도 쉰에도 오로지 나이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사진 출처: unsplash.com
*이 글은 <헤드라잇>에도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