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사무총장의 '사보임'을 막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집단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체접촉을 두고 시끄럽다.
미리 말하지만 문 의장의 임 의원 신체 접촉을 옹호하거나 니편 내편 입장에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 언론사의 영상과 기사를 접하면서 ‘현장 상황과 고의와 성추행’의 인과관계가 자꾸 떠올라서이다. 임 의원에 대한 신체접촉은 어떤 의도로 하였던 의장으로서 품위 있는 행동은 아니다.
영상에서 보면 당시 현장은 고성과 몸싸움, 거친 말들이 오가는 아수라장 같았다. 어딘가로 나서려는 문의장은 사람들에게 갇혀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수많은 카메라가 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추행의사가 생겼을까 싶은 것이다.
‘성추행’은 법률용어로 ‘강제추행’이다. 추행의 고의성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과실 성추행은 없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여기의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과 동기로 행하여지기만 하면 흥분이나 만족을 얻지 못해도 범죄가 성립된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건대,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고 생중계가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향해 성추행 하려는 고의를 가졌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것이 빛의 속도로 퍼져가는 인터넷 시대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나 사람의 의식을 장악해 버린다.
포털에서 문희상을 검색하면 ‘문희상 성추행’, ‘문희상 성희롱’ 등의 연관 검색어가 자동으로 따라 붙는다. 이름에 붙은 성추행 단어 하나만으로, 설혹 ‘의혹’이라는 낱말이 붙을지라도 치욕스러울 것이다. 연기를 보면 불을 떠올리듯 당분간 문희상을 떠올리면 성추행이 떠오를 것이다. ‘낙인’이다. 이래서 인터넷 시대가 무섭기도 하다.
미투 운동으로 사회가 민감해진 탓인지, 성과 관련해서는 오류가 있어 보여도 여과 없이 흘러가고 단정되는 느낌이 있다. 작년에는 ‘성추행 누명 억울, 평범한 직장남 아내의 절규’라는 기사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 또한 ‘상황과 추행’의 인관관계를 생각게 하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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