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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t Jobplanet Dec 06. 2022

“사직서 냈더니” 퇴사통보 후 맛본 뒤끝작렬 6가지

[데이터J] 가스라이팅부터 자발적 퇴사 요구까지 매운맛 회사들



이별은 떠나는 쪽이든 통보받은 쪽이든 (슬픔을 동반한) 고통을 남긴다. 반면 몰랐던 서로의 진심 혹은 민낯을 목격하게 되기도 한다. 헤어진 상대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이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를 망가뜨리는데 전력을 다하는 이들도 있는 것처럼.


회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직서를 내미는 순간 어떤 곳은 ‘엑시트 인터뷰'를 진행하며 회사를 왜 떠나는지 귀담아 듣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가를 드러냈고, 또 다른 곳은 나쁜 회사인줄은 알았지만 드러낸 본색은 더 나빴다. 뒤늦게 직원의 목소리를 들으려한 순한 맛부터 안전 이별과 거리가 멀었던, 뒤끝작렬을 보여준 매운 맛까지, 사직서를 낸 후 유형들을 정리해 봤다. 



① 지금이라도 챙겨줄게…연봉협상, 부서 이동, 휴가 승인


평소 직원의 처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나간다고 하니 그때서야 무슨 문제가 있나 들여다보는 회사들이 있다. 늦었지만 직원들이 무엇을 원했고, 들어라도 준다는 점에서 사직서를 낸 후 회사의 대응 중에선 가장 순한 맛에 해당하는 경우였다.

아래 사연 중 퇴직금을 지연 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퇴사자와 합의하면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내에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퇴직금에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연 20%)까지 지급해야 한다. 
     

-“사내문화와 복지가 좋지 않은데, 업무 강도도 팀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부서간 이동도 거의 불가라 퇴사를 마음먹고 사직서를 내러감. 그때서야 부서 이동을 제안함. 그래도 주 52시간 근무는 지켜지지 않음"(⭐3.0점, 서울 제조/화학 중견기업) 

-“야근 강요가 있던 회사. 없애준대서 들어갔는데 한참이나 안 바꿔줌. 사직서를 내밀고서야 고쳐짐” (⭐️2.4점, 서울 의료/제약/복지 중소기업)

-“사직서를 내면 통상 휴가를 보내준다. 사직서를 안 내면 휴가를 보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면접 때 보장해주겠다던 내용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굉장히 미룸" (⭐️1.9점, 경기 제조/화학 중소기업)

-“연차를 휴일대체로 삭감해서 일반 연차를 신청하면 무급휴가로 처리해서 급여가 삭감된다. 대부분 연봉도 적은데 연봉협상도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구조인데, 사직서를 내면 그때서야 붙잡으려고 조금 올려준다. 퇴직금도 최소 두세달 늦게 들어옴" (⭐️1.8점, 경기 판매유통 중소기업)



② 사직을 반려하는 법…회유, 사직서 찢기, 승인 거부


"있을 때 잘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이미 잡은 물고기’ 취급하며 막 대하다가 나가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붙잡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 이미 떠난 마음 뒤늦게 잡으려고 하면 더 많은 공이 들어가는 법. 회유 정도면 양반이다. 사직서를 승인해주지 않거나, 찢기도 한다.

승인 안 해주면 퇴사가 불가능할까? 아니다. 언제 퇴사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계약은 해지(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된다. 사직 처리를 해주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밝힌지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서 퇴사가 가능하다. 원하는 날 퇴사를 시켜줄 수 없다며, 한 달 후에 퇴사할 수 있으니 법대로 하라고 한 것은 '퇴사 통보(계약해지)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법(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퇴사 당일 통보 후 바로 이직, 이래도 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평소 사람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 못하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버티다 못해서 사직서를 내면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며 임원진들이 돌아가면서 회유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사람 귀한 줄 진작 알았으면 절대 없었을 일인데, 이런 일이 무한 반복돼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2.3점, 서울 제조/화학 중소기업)

-“평소 사람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 못하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버티다 못해서 사직서를 내면 제발 다시 생각해보라며 임원진들이 돌아가면서 회유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사람 귀한 줄 진작 알았으면 절대 없었을 일인데, 이런 일이 무한 반복돼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2.3점, 서울 제조/화학 중소기업)

-“사직서를 갖고 가는 족족 찢는다.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면전에서 언성을 높이고 욕한다”(⭐️2.3점, 경남 제조/화학 중소기업)

-“주니어는 또 구하면 되니까 3개월 안에는 바로 잘라도 된다고 하더니, 힘들다고 그만두겠다고 하니 구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하면서 제발 있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직서 내고 한 달 뒤에 퇴사 가능하다면서 ‘법 몰라? 법대로 해’ 하면서 당당함"(⭐️1.7점, 서울 미디어/디자인 중소기업)

-“퇴사하기 가장 어려웠던 회사다. 퇴사일까지 사직서에 사인을 해주지 않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2.6점, 서울 IT/웹/통신 중견기업)



③ 잘 가…신나거나 무관심하거나


퇴사를 통보하면 한번쯤 이유를 물어보기 마련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회사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 수 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란 말처럼 직원이 떠나든 말든 무관심한 회사들도 있는데, 대체로 직원을 소모품으로 여겼거나,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는 태도가 드러날 때가 많았다. 한 마디로 직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 “회사 내 계획이 전혀 공유 안 된다. 직원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어서 나가는 사람을 말리지 않는다. 사직서 결제를 올리면 5분도 안 돼서 승인되는 마법을 볼 수 있다"(⭐2.7점, 서울 IT/웹/통신 중소기업)

-“가늘고 길게 다닐 수 있다. 해고도 없지만 사직서를 내면 딱히 붙잡지도 않는다. 입사하고 몇년 지나면 신입사원 연봉이 더 높게 책정돼서, 연봉이 역전되기도 하는 곳"(⭐️2.5점, 서울 건설업 대기업)

-“사직서 받고 신나게 추임새 넣는데, 살면서 그런 경우는 처음 봄. 일부러 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사탄도 회사에서 내보내는 직원에게 그렇게 안 한다"(⭐️2.4점, 충북 서비스업 중소기업)

-“보통 12시간에서 14~15시간까지 일할 때도 생기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는데, 직원들은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려니 하고 다닌다. 이 상태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게 신기했고, 신입사원이 그만둔다는데 따로 상담도 하지 않고 사직서 쓰고, 관리자는 비웃고 그냥 갔다"(⭐️2.2점, 강원 제조/화학 중소기업)



④ 우리 편 아니면 배신자…도둑 의심, 험담, 심한 말, 역적 취급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폭언과 험담을 퍼부으며 돌변하는 상사 혹은 경영진이 있다. 정도에 따라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모욕(형법 제311조) 등에 해당하는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 제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고, 신체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면 해당된다. 즉, 상관이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처럼 신체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줬을 때를 말한다. 

특히 퇴사 후 임금이 체불됐거나 괘씸하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청에 관련 진정을 넣으면 절도죄 누명을 씌우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증거를 확보하고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사장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하면, 큰 일도 아닌 일로 일부러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쌍욕, 폭언, 소리지르기 3단 콤보를 한다. 이중으로 인격을 모독해서 이것 때문에 퇴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사직서를 내는 순간 역적으로 몰린다. 인수인계도 못하고 쫓겨나서 남은 사람들만 업무로 고통받는다"(⭐️2.4점, 인천 기계/설비/자동차 중소기업)

-“직원들이 우르르 퇴사하니까 없어진 물건이 있는지 자산 실사 지시했다고 들음. 자산이 없어지고 있는 것 맞다. 바로 직원들이다. 몇달 만에 수십명이 퇴사했다. 입사하고 회사 분위기를 보고 알아서 퇴사한다. 바라는대로 인원감축, 원가절감됐는데 사직서 낸 직원은 왜 욕하는지 모르겠다. 직원이 안 뽑혀서 문제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면 남은 직원들이 고생하니 얼른 좋은 인원 뽑혀서 안정화됐음 좋겠다. 다들 퇴사는 했어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일도 도와주고 있을 정도다. 하고 싶은 말을 하래서 했더니 인사발령 내도 되냐고 회의까지 연 건 너무한 것 같다. 리뷰를 괘씸하게 여길 게 아니라 직원들이 생각하는 회사의 모습이 어떤지 알고 바뀌면 좋겠다”(⭐️1.6점, 경기 제조/화학 중소기업)

-“회사 힘들다고 월차도 못 쓰게 하고 월급도 밀림. 그러다가 사정이 어려워지면 일 못하는 직원들을 불러서 사직서를 쓰게 한다. 그리고는 직원들 앞에서 해고당한 사람을 욕한다"(⭐️1.4, 서울 IT/웹/통신 중소기업)

-“사직서 제출과 함께 불려가서 ‘니가 뭔데 대우받으려고 하냐'고 폭언하고, ‘너같은 학위 소지자는 널리고 널렸다. 잘하는 것도 없다'와 같은 악담을 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잘 대우해줘서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1.0, 경기 건설업 중소기업)



⑤ 권고사직이라 쓰고 자진퇴사라 부른다


회사에서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을 권고해서 한 달치 급여를 더 준다거나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나가게 하고선 사직서에 '자발적 퇴사'라고 써서 서명을 하라거나,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기 싫다며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회사가 내보낸 퇴사자가 발생하면 정부 지원금 혹은 지원사업 및 혜택이 끊길 것을 뒤늦게 알았거나, 고의로 속인 경우다. 

권고사직했지만 자발적 퇴사를 강요당한 경우 절대 사직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서명한 순간, 자발적 사직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다음 기사(☞권고사직이라더니 자진퇴사…말바꾼 회사 어쩌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고 및 권고사직을 하면 국책과제 지원할 자격이 박탈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해서 퇴사자 다수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개인사유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대표가 출력해와서 서명만 하게 강요한다"(⭐️2.3 경기 하드웨어/장비 중소기업)

-“대표는 대놓고 잠자리를 말하고, 말한대로 안 하면 왕따 시킨다. 한 달간 왕따시키다가 당일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사직서 쓰라고 욕하고 협박함. 당장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한 달간 고용센터에 상실신고를 안 하다가 말을 바꿔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함. 녹음파일 들고 고용청과 경찰에 고소 진행 중"(⭐️2.2점, 서울 IT/웹/통신 중소기업)

-“이직 못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상황인데도 못 받게 온갖 수를 다 쓰고, 결국 스스로 쓴 사직서를 받아냄" (⭐️2.0점, 충남 제조/화학 중소기업)

-“한 푼이라도 적게 줄려고 매번 제도를 바꾸고, 다들 야근수당도 없이 일하다 보니 퇴사자가 워낙 많다.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이 협박과 괴롭힘으로 나가게 하는데, 해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그만둬서 노는 주제에 실업급여 받게 하기 싫다고 어떻게든 100% 사직서 내게 한다. 끔찍하다”(⭐️1.4점, 서울 섬유/의류/패션 중소기업)

-“스타트업이란 이유로 갖은 일을 다했지만 전혀 실무와 관계없는 임원이 갑자기 해고함. 해고인데 사직서와 비밀유지 서약서 요구해서 거절하니까 4대보험 상실코드를 계약만료로 기입함. 정부 지원금 계속 받으려고 수 쓴 건데, 정정신청하려다가 이런 회사에 소중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서 넘어감. 최소한 적법한 절차는 지키면 좋겠음. 퇴사한 지금까지도 해고통지서를 받지도 못했고,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았지만 입맛대로 퇴사처리함”(⭐️1.0점, 서울 건설 중소기업)



⑥ 요구는 자고로 뻔뻔하게…가스라이팅, 폭언, 협박, 위조


퇴사 통보 후 말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회사도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퇴사 사유를 위조하거나, 가스라이팅부터 인수인계를 놓고 협박을 하거나, 퇴사일까지 과도한 야근을 강요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행위들이 폭력적이란 점이다. 

특히 가스라이팅의 경우, 이것만으로는 형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다른 범죄와 연관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범죄수사 단계에서 '범죄피해평가제도'를 활용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해볼 수 있다. 

사직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 위조ㆍ변조죄(형법 제231조)에 해당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협박은 형법 제283조(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강요는 형법 제32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언 등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속옷을 만지는 건 예삿일로 범죄 수준의 성추행과 성희롱을 하는데 인사팀에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예쁨받는 거라며 참으라고만 한다. 노동부 같은 곳에 신고하지말라고 협박도 함. 사직서에 도넘은 추행으로 퇴사한다고 썼더니, 이대로 대표에게 보고 못한다며 사직서를 위조해버린다. 문서를 위조해놓고 그랬다고 떠벌리기까지 함"(⭐️3.0점, 서울 제조/화학 중소기업)

-“가족같은 회사로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 왔다 가는 일이 흔하다. 관리 및 백업할 인력도 없어서 퇴사하는 날까지 야근을 요청한다. 사직서도 수리 안 해주겠다고 관리자가 협박해서 고용노동부로 갈 뻔함"(⭐️2.9 서울 IT/웹/통신 중소기업)

-“사직서를 낸 뒤 인수인계로 한 달 내내 계속 괴롭히고 협박함. 사장 딸에게 인수인계할 때 여러 번 알려줬지만,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일도 못해서 혼냈더니 다음날 사장이 인수인계 중간점검이라면서 몇 번을 알려줬든 인수인계 받는 사람이 이해 못했으면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한 마디 함. 경력자의 능력을 신입에게 똑같이 주고가길 원하는데, 그렇게 업무가 쉽다고 폄하하더니, 뭐가 무서워서 나가는 직원에게 압박하는지? 사람들 다 사직서 낸 뒤 더 스트레스받아서 울고, 마지막날까지 지친 상태로 퇴사함"(⭐️2.6, 부산 판매유통 중소기업)

-“고압적 태도에 얄밉게 비꼬는 일이 이어지면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 느끼고  사직서를 놓고 나왔다가 두고 온 걸 가지러 다시 갔더니 직원이 업신여기듯 노려보고 관리자를 부름. 이후 30분 간 ‘평소 사회생활 그딴식으로 해요? 원래 그렇게 영혼없이 답해요?’라며 했던 말을 하고 또하면서 집요하게 30분 간 괴롭히고, 어설픈 사회 부적응자로 몰아세움. 무서웠음"(⭐️1.7점, 서울 의료/제약/복지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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