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at Jobplanet Apr 29. 2020

위기 대응을 잘하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일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살펴본 좋은 기업 요건

안녕하세요. 김유나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둔화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우리 기업도 나아지는 신호가 보이면 좋겠는데,

급격하게 떨어진 매출을 다시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고, 우리나라보다 더 좋지 못한 세계 상황에 국내 기업 경영은 언제쯤 회복될지 가늠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비교적 뛰어나다고 보여 새롭게 주목받았는데요.

잡플래닛의 리뷰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기업의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직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칭찬받은 기업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2020년 3월 잡플래닛 리뷰에 나타난 기업의 상반된 모습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기업에도 많은 이슈가 발생한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던 혼돈의 3월, 잡플래닛에 유입된 리뷰를 중심으로 기업의 코로나 대응현황을 ‘근무방식’, ‘위생관리’, ‘경영안정’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근무방식]

재택근무, 유급휴가, 자율출퇴근 등 비상 상황에 따라 근무형태를 유연하게 변경한 기업이 있는 반면,

정상출근, 무급휴가, 강제연차 소진 등 출근을 지속하거나 강제 휴가를 쓰도록 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위생관리]

마스크·손소독제 지급, 온도 체크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 반면,

여전히 회식(술잔 돌리기)을 하고 좁은 사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경영안정] 

경영에 타격을 주면서 임직원 급여 삭감,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인력조정을 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며 삭감하지 않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기업이 주목받았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채용 관련 긍정적인 리뷰 vs 부정적인 리뷰


코로나19 속에서 진행된 상반기 채용 역시 두 모습으로 나뉘었는데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면접 리뷰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모습이 지원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온도 체크를 철저히 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빛을 발한 건데요. 대면면접 대신에 화상면접으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한 기업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예식장을 대관하여 면접을 진행한 회사도 있었는데요.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지원자가 기업에 호감을 느끼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겠지만, '거리두기'가 가장 큰 화두였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특별한 장소가 지원자에게 충분한 매력포인트로 느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면접 리뷰에서는 다소 웃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대표님께서는 '이타적인 성격이면 대구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봉사활동을 하라.'라고 하셨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농담도 면접관이 갖춰야 할 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면접관 교육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했지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는 모습도 지원자에게 반감을 사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면접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지원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마냥 기다리게 하여 갑질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고, 화상면접을 하는데 무료 메신저로 진행하여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정적인 리뷰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위기 대응을 잘하는 회사는 진짜 '좋은 회사'일까?

코로나19와 함께 나타난 기업 연관 키워드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서 나타난 키워드는 무엇인지 재직자의 리뷰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위기에 대응을 잘 한 기업은 고용주브랜딩 지표*인 '균형성', '상호관계성', '성장가능성', '경제성'에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고용주브랜딩 지표*가 궁금하시다면? 채용마케팅 : 우리 회사의 매력을 잘 알리는 법 클릭!!)


[균형성]

연차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며 야근을 지양하고 칼퇴근이 가능한 분위기로 주52시간이 지켜지는 반면

수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빈번했고,

[상호관계성]

자유롭고 수평적인 사내 분위기로 동료와의 관계도 긍정적이었지만

소모품, 상명하복, 강요, 막말, 뒷담화 등 직원을 대하는 자세가 다소 강압적이었으며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성장가능성]

교육비 지원으로 직무역량을 강화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추구할 수 있어 자기 발전이 가능했지만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빈번하게 나타나 때로는 사내정치로 인사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고

[경제성]

연봉에 만족하고 식대지원, 간식 제공, 복지포인트 지급,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가 제공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연봉이 낮은 편이며 최근 코로나19 타격으로 연봉이 동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을 보니,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한 기업이 왜 더 '좋은', '괜찮은' 기업으로 주목받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핫이슈였을 때 잡플래닛에서 실제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디인지 조사한 [좋은 기업 리스트 박제] 재택근무 현황! 게시글이 가장 많이 본 뉴스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에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들

"월급 밀림, 언제주겠단 얘기도 없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밀린거니까 이해해줘가 아닌 다같이 '감내하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심, 그 이후에 언제 준다는 얘기 없이 '너네가 매출 좀 만 더했어도..'라는 말을 하심. 문의 들어오면 새벽이나 휴일에도 문의 전화를 받아야 하고, 대표(공식전화)폰을 가지고 있으면 주말이든 언제든 항상 받을 준비를 해야 함,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파악해서 정해진 시간 안으로 보고하라는 말을 들음."

잡플래닛에 들어온 어느 기업 리뷰(못다 한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재직자는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매출 압박을 받고 있으며, 무급휴가 중임에도 업무를 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위 기업처럼 현재 무급휴가, 임금 삭감, 강제연차, 권고사직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결정에 마음 무거우시겠지만, 유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무급휴가

최근 무급휴직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능동적인 의사 없이 작성된 무급휴가 동의서 및 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요. 기업이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하려면 노사 상호 간의 동의 및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한 설명·설득 노력 및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임금 삭감

임금 삭감을 하려면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받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협의 없는 임금 삭감을 하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삭감과 임금 반납, 근로자의 급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맥락상 비슷해 보이지만 퇴직금 산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임금 삭감: 장래 일정 시점부터 종전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
임금 반납: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의 의사로 반납 또는 포기하는 것  

즉, 삭감된 임금은 근로자의 월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반납된 임금은 이미 근로자의 소득으로 잡힌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3. 강제연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인한 휴업이 아니라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의자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병가 등 별도의 휴가·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휴가·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연차휴가 외 추가 휴가, 휴직 등 허용하도록 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면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권고사직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해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
3.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발할 것
4. 해고 회피 노력과 해고 선정 기준을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50일 이전에 통보하고 협의할 것

근로자가 임금 삭감이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요건들을 잘 체크해주세요.






글을 마치며...

상황이 어려워지면 예민해져서 말을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가시 박힌 말들을 뱉어내곤 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회사 차원에서 직원과의 '적극적 소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건 관계가 좋을 때가 아니라 안 좋을 때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기업과 직원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어떤 충분한 설명 없이 강제하고 통보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커질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주고 진심으로 양해를 구한다면, 직원들이 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동행 관계를 만드신다면 직원들의 애사심은 높아지고 우리 회사 브랜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쌍욕만 폭언이 아니에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