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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t Jobplanet Jan 07. 2021

주 52시간 선배님께 듣는다

2020 워라벨 우수기업 후보들의 메시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주입니다. 

이제 50~299인 상시 근로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50~299인 상시 근로 사업장)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2021년도 안 돼요'를 외쳤으나;ㅁ; 정부는 이미 계도 기간을 1년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했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고용노동부가 계도기간 전후 실태 조사를 했는데

19년 1월보다 20년 9월 응답에서 "현재 준수 중"이라는 응답이 23.4%p 증가했고, 

"내년부터 가능"이라는 응답도 7.8%p 증가했습니다. 반면 "준수 불가 전망"은 7.8%p가 감소했어요.


19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성과를 보면 광화문, 여의도, 판교, 가산디지털단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분석에서 '퇴근 시간'이 당겨지고, '여가/문화/자기계발' 관련 업종의 이용금액이 증가했으며, '유흥업종' 소비가 줄고 '스포츠 레저' 업종 소비가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되거나 다듬어 갈 게 많다 싶은 기업에서는 선발대의 지혜를 얻고 싶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0년 워라밸 우수기업 후보에 올랐던 주 52시간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기업들은 과연 무엇에 집중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근로시간

 75%, 일 평균 초과 근로 "1시간 미만"

일평균 초과 근로 시간은 "1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75%로 가장 높았고, "없음"과 "1시간"이라는 응답이 각 12.5%로 나타났습니다. 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초과 근로가 전혀 없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시간 이하로 최소화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초과 근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답변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첫째,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음

회의와 보고 그리고 결제 등으로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부정의견이 없죠.


둘째, 퇴근 직전 업무지시 안 함

업무시간에 집중해서 일하기 위해 계획을 잘 세워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퇴근 직전의 업무지시가 거의 없어요.


셋째, 업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 안 함

퇴근 후 또는 휴일에 간단한 내용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연락은 하지 않는 비율이 높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을 때만 양해를 구하고 연락을 하는 편입입니다.  


넷째, 사무실 외 공간에서의 근로도 잘 인정함

집이나 카페 등 사무실 이외 공간에서 일할 때도 근로시간(초과근로 포함)이 잘 인정된다고 하네요. 다만 재택/원격근무 중에 혹은 외근이나 고객사와의 식사 등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있죠.


2. 근로방식

 79.2%, 업무일정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업무계획이나 일정을 공유하며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 79.2%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그렇다" 18.8%, "보통이다" 2.1%로 부정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워라밸 우수기업 후보군에서는 상당히 유연한 근로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답변을 살펴 볼까요?


첫째, 원격근무제와 시차근무제 적극 활용

제도를 활용하는 구성원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지만, 재택근무와 같은 원격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같은 근로방식을 도입하고 활용하는 비율은 8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둘째, 원활한 의사소통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슬랙, 노션, 캘린더, 구글 미트, 줌 등 다양한 업무 툴을 활용하기 때문에 서로 근무하는 장소가 달라도, 출퇴근 시간이 달라도 합의된 업무계획과 나의 일정과 상태만 공유된다면 문제없습니다. 


셋째, 명확한 업무지시

업무를 지시할 때도 업무지시 배경, 처리 방향, 보고 방법, 보고 대상, 보고 기한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넷째, 효율적 회의

긴급소집은 No No! 회의 일정과 안건을 사전에 알리고, 회의 시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결과를 공유합니다. 시차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다수가 모여 회의가 가능한 시간도 제한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시간 확보에도 최고예요.


3. 근로문화

 72.9%, 업무시간보다 업무의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

우리 회사에서는 업무시간보다 질과 성과로 평가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72.9%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그렇다" 20.8%, "보통이다" 6.3%로 부정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도나 관리 툴 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바꾸기 어려운 것은 조직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답변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근로문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장시간 근로 문화 바꾸기에 솔선수범인 관리자들

관리자 레벨에서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바뀌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연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팀원들이 눈치 보는 일이 없게 솔선수범합니다.


둘째, 퇴근 후 1차 - 2차 -  3차 회식은 라떼 시절

회식은 점심 식사, 영화/뮤지컬/전시 관람, 스포츠로 다양하게 한답니다. 코로나 19로 재택근무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랜선 회식을 하기도 하죠.


셋째, 회식 참석은 자유롭게

회식 일정은 미리 공지하고 사전에 일정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회식은 원하는 사람만 참석해도 괜찮아요.


넷째, 휴가 사유는 아.묻.따(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길게 가도 OK!

휴가사용에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vs 그렇지 않다 의견이 딱 반반이었는데요. 

결재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사용 시 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일 이상의 긴 휴가도 갈 수 있고요. 


순식간에 완벽한 변화를 이룰 수는 없지만, 차근차근 작은 노력을 더해가는 것들이 주 52시간 근로를 완성시키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새로운 변화를 슬기롭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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