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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t Jobplanet May 31. 2021

이럴 때, 이렇게 휴가를 씁니다

휴가제도 설문조사 결과

 5월은 항상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있어 선물도 챙기고 식사 자리도 가져야 하고요. 여기저기 날아오는 청첩장에 지역을 넘나들어 결혼식에 가야하죠. 날씨가 좋아 나들이도 가야하고... 여차저차 보내다 보니 벌써 6월이 다가왔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5월이지만 이번 5월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모두 수요일이어서 그런지 더더욱 빨리 지나갔는데요. 월화 또는 목금 연달아 연차를 쓰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다 보니 체험하게 된 주 4일제에 전보다 더 적극적인 찬성을 외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군가 말한 주 4일제의 장점이 생각나네요.

월 - 어제 쉼
화 - 내일 쉼
목 - 어제 쉼
금 - 내일 쉼


쨋든 주 4일제에 관한 건 여기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휴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5월에 여러모로 휴가를 쓸 일도 많았고, 비록 코로나 19로 제약이 있지만 여름휴가를 계획할 시점이기도 한 만큼 휴가제도와 관련하여 저희 랩스가 간단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과 바로 보실까요?




법정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연차가 있는 경우는 44.4%

#1. 법정 연차 외 추가로 부여하는 기본 연차 유무

근로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를 주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한 사람의 경우는 1개월 만근 시 1일 부여) 3년 이상부터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고요.

여기에 더해 회사 복지 차원에서 법정 연차 외에 추가 연차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곳들이 44.4%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잡플래닛도 기본 연차가 17일인데요. 아래와 같이 연차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 1년 차 : 월차
- 2년 차 : 1년 미만 월차 + 전년도 근무 월수 비례 계산
- 3년 차 : 17개
- 4년 차 : 18개 (이후 매년 1개 가산) -> 최대 25개까지



눈치 보지 않고, 한 번에 10일 이상 휴가도 가능하지만, 결재는 받고 가렴

#2. 눈치 여부, 장기간 휴가, 상급자 결재

89.7%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에 10일 이상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비중도 과반 이상을 차지했네요. 기타 의견으로는 1. 아직 사용해 본 직원 없음 2. 사전 협의하면 가능 3. 부바부, 케바케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73%가 휴가 사용 시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결재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바로 승인되는 경우도 많고, 짧은 휴가는 결재 없이 사용 가능하나 5일 이상의 휴가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도 존재했습니다.



추가 근로 시 돈 대신 대체휴가 부여하는 곳은 62.4%... 아무 보상 없음 11.1%

#3. 대체휴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가산임금 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보상휴가(대체휴가)라고 말합니다. 설문 결과를 보면 62.4%가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곳은 8.6%에 그쳤습니다. 선택 가능한 경우는 9.4%였고요.

기타 의견으로는 1.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2. 휴일근무 시에만 대체휴가를 부여함 3. 생산직은 수당, 사무직은 대체휴가 부여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은 징검다리 휴가

#4. 연차촉진방법

 연차가 있어도 제대로 쓰지 못하거나 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직원들도 더러 있는데요.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과 제대로 된 워라밸의 실현은 물론, 회사 입장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나가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여러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 대부분 연차를 알아서 잘 사용하기에 별도로 촉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1위로 나타난 가운데, 촉진 방법으로는 징검다리 휴가 사용 권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기타 의견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외에 계속 쓰라고 공지한다, 월별로 연차 사용을 권고한다, 매달 강한 촉진을 소통한다 등이 있었습니다.

*기업은 연차유급휴가를 소멸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를 사용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함. 서면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연차 못쓰면 별도 이월, 수당 없이 그냥 사라진다.

#5. 미사용 연차 처리 방법

여러 방법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해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43.6%가 별도 이월이나 수당 지급 없이 사라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죠. 다음 해로 이월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일부만 이월되게끔 제한을 둔 곳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잡플래닛도 당해연도에 소진하지 못한 연차는 최대 5개까지 이월되고, 1분기 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 사용은 문제없음! 

#6. 모성보호제도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 중에는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등이 있는데요. 그중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태아검진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냐고 물었더니 80%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제도는 있지만 아직 사례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라는 뜨악하는 답변도 존재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있지만 쓰는 사람이 없어요

#7.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인데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직원의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과태료나 징역, 벌금 등의 벌칙도 존재합니다.

위에서 봤던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 대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데요. 기타 의견으로 사례가 없다는 것 외에 최대한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법정 휴가 외에 회사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에 관해 살펴볼까요?


생리휴가가 있는 곳은 74.3%. 거의 대부분 무급으로 부여

#8. 생리휴가

생리휴가(보건휴가)가 있는 곳은 74.3% 인데요. 근로기준법상 무급으로 정해져 있어 유급인 곳은 9.2%에 그쳤습니다. 생리휴가는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뿐만 아니라 무급, 유급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실제로 조직 내 부정적인 이슈가 있는지 물었더니 9.2%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말하기를 불편해하고, 일이 우선이기에 급히 처리하기 어렵다
- 쓰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급이라 잘 사용하지 않는다
- 유급으로 부여하는 다른 회사와 달리 무급임에 대한 불만 존재
- 관리자 입장에선 여자라서 받는 생리휴가가 있다면, 남자라서 챙겨줘야 하는 무언가도 있지 않을까 괜스레 걱정이 된다
- 유급이고 안 쓰면 소멸시킨다고 하니 다들 실제 생리주기와 상관없이 금요일에 사용한다
- 주말, 휴일 전후 연차처럼 사용



반반차 있는 곳은 23.9%. 반차도 없는 곳은 4.3% 

#9. 반반차 제도

대부분의 회사가 반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차에 더해 '반반차' 제도가 있는 곳은 23.9%였습니다. 병원, 은행업무 등 사적인 일도 처리함과 동시에 근무시간도 더 확보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 보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대기업보다 중소나 중견, 외국계에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네요.

한편 반반차도, 반차도 없이 오직 연차만 가능한 곳은 4.3%를 차지했습니다.

기타로는 분 단위, 30분 단위, 선택적 근무시간제로 자율 조정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분 단위라니..!)






● 연차 외 여름휴가는 3일. 여름에만 사용하세요!

#10. 여름휴가

기본 연차 외에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곳은 20.5%였습니다. 대부분 3일을 부여하는 가운데 5일 이상도 16.7%를 차지했네요. 법정 연차에 추가 기본 연차, 플러스 여름휴가까지. 생각보다 휴가 부자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이름 그대로 여름 내 소진해야 하는 곳이 과반 이상이네요.



휴가비는 10만원~30만원 선에서. 휴양시설은 31.6%가 지원

#11. 휴가비 및 휴양시설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과 무관하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곳은 13.7%에 그쳤는데요. 대부분 10~30만원 선에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제공하는 곳은 12.5%나 되네요.

그밖에 리조트 등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곳은 31.6%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곳보단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한국관광공사지원 프로그램(근로자휴가지원제도)을 활용 중이라고 답했고요.



장례 휴가는 부모 5일, 조부모 3일... 결혼 휴가는 5일 이상이 기본

#12. 경조휴가

 1촌 직계가족(부모님) 장례에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5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본인의 부모일 경우 5일,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3일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부모의 경우 3일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부 회사에선 조부모 장례 휴가 자체가 아예 없거나, 본인의 조부모만 인정할 뿐 배우자 쪽까지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도 했습니다.

 결혼 휴가의 경우 5일 이상이 기본인데요.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 예정이면 여자는 퇴사, 남자는 휴가 없다는 슬픈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리프레시 휴가는 3년 이상 근속부터, 기본 4-7일 제공 

#13. 리프레시 휴가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 리프레시 휴가를 운영 중인 곳은 41.0%였는데요. 예전엔 업력이 오래되거나 근속연수가 긴 곳들에서 10년 이상씩 근무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직이 잦고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짧아진 요즘은 1년만 일해도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하는 곳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휴가 일수의 경우 4-7일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30일 이상도 8.3%를 차지했네요.



● 30일 이상 사용 가능한 병가는 있지만, 반 이상이 무급

#14. 병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 이외에 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자면 30일 이상 허용하는 곳이 가장 많았고, 무급인 경우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병가를 쓸 수 있는 가에 대해선 76.8%가 그렇다고 응답했네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휴가에 관해 물어봤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이고, 원활한 사용을 위해선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과도한 업무량, 대체인력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 이것부터 해결되어야

연차가 많이 남았어도 뭐하나요. 일이 너~무 바빠서 쓰지도 못하고 나 아니면 일 할 사람도 부족해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걸요. 주변 눈치가 보이는 것도 덤이고요. 그래서 원활한 휴가 사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뽑아주시던지, 일을 줄여주시던지요.

다행히도 설문에선 큰 어려움 없이 잘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50%에 달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외 ) 그밖에 자랑하고 싶은 우리 회사 휴가제도는

- 필요할 때 대출받아 쓰듯 몰아서 땡겨쓸 수 있음

- 연차 최소 22개 지급

- 생일자 반반차

- 매월 초 혹은 마지막 금요일 패밀리데이

- 5일 이상 휴가 사용 시 리프레쉬 휴가비 지급

-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휴가(여행)에 사용 시, 20% 할인해서 차감(여행 장려)

- 특별 성과에 대해 포상금/부상 외 포상휴가 부여

- 분단위로 연차 사용 가능

- 셀프 결재

- 연말에 다음 연도 단체 휴무일을 미리 지정해 회사 달력에 표시해줌

- 병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휴직과 연계하고 3개월간 기본급의 70% 지급

- 1시간 단위 휴가

- 출장과 붙여 쓰는 휴가

- 5월 골든위크, 10월, 창립기념일, 12월 크리스마스 주간 휴가 부여

- 명절 전 2-3시간 조기퇴근

- 공통연차제도. 1년에 5일을 지정해 모두 함께 쉼. 주로 징검다리 연휴가 가능할 때 지정해서 사용

- 본인이 이사하는 경우 1일 유급휴가 제공


*본 설문은 117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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