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at Jobplanet Jun 07. 2022

첫 퇴사 앞둔 사회초년생을 위한 가이드

[별별SOS] 첫 퇴사,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요?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다보면 별별 일들이 다 있죠. 퇴근하고 혼술 한 잔, 운동이나 명상 10분에 훌훌 털어낼 수 있는 일이 있나 하면, 편히 쉬어야 할 주말까지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나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직장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언을 들어보고 싶나요? <컴퍼니 타임스>에게 별별 SOS를 보내주세요. <컴퍼니 타임스>의 에디터들이 직장인들에게 대신 물어보고, 더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별별SOS에 사연 보내기(링크)




안녕하세요. 올해 3년 차가 된 직장인입니다. 첫 회사에서 퇴사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보다 업무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어서 거의 반년 동안 자리를 찾다가 최근 이직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한 달 뒤에 출근인데, 어떻게 해야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첫 퇴사다보니 이직으로 설레는 마음보다 퇴사를 앞둔 스트레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퇴직금이며 잔여연차 등등 챙겨야 할 것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또 뭘 챙겨야 퇴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퇴사 경력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0+년차 에디터
#평점 2점대 회사 여럿 경험한 직장인
#JPHS 애널리스트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와 조금 멀리 있는 M세대


성장을 위해 퇴사를 결정했고, 첫 이직할 곳까지 정해지셨다니 우선 축하드리고 싶어요. 처음이 어렵다고 첫 직장에서 퇴사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겁나거든요. 이직 결정부터 확정 후 퇴사를 알리고 새 회사 출근까지 그 모든 과정이요.

기본 퇴사 절차는 아실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거나 경력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처럼 관련 서류를 미리 챙긴다거나 하는 것들요.

회사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퇴사 의사는 직속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구두로 먼저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회사가 작으면 대표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해요. 사직서는 퇴사 의사를 밝힌 날짜로 작성해서 내는 게 좋아요.

사직서를 내고 드라마처럼 바로 짐싸서 나가는 곳도 있겠지만, 현실은 꼭 같진 않으니까 일반적인 얘길 해볼게요. 1개월 전 사직 의사를 얘기하라는 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안정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도 있고, 자리를 채울 인력을 채용할 시간이 회사도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서로를 위한 매너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직할 회사 출근일이 정해졌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상황이 꼬일 수 있거든요.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경우 이런 일이 이따금 발생하기도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해 봤거든요.


퇴사 의사를 알린 후 할 일은 서류 챙기기인데요. 경력증명서는 가능한 넉넉히 받아두는 게 좋아요. 이직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증명하는 것보다는 경력증명서가 우선시 되기도 하고, 당장 쓸 일이 없더라도 다녔던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직은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퇴사하고 필요할 때마다 발급 요청하면 안 되냐고요? 당연히 됩니다. 다만 미리 발급해 두면 서로 덜 번거로우니 추천드리는 팁이에요. 아무래도 같은 서류 발급 요청이라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니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받을 수 있을 때 챙겨두면 연말정산에 용이하고, 무엇보다 가장 최근 연봉을 증빙할 수 있어서 좋아요. 홈택스에선 당해년도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1년 전 혹은 2년 전 소득만 증빙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제 동료들에게 퇴사 소식을 알릴 차례인데요. 이직하는지, 퇴사하면 뭐할 건지는 단골 질문으로 따라와요. 그럴 때 답변은 '하얀 거짓말'이 좋아요. 지쳐서 잠시 쉬려고 한다거나 공부를 하려고 한다거나 여행을 갈 거라는 등등의 답변이 무난해요.

'이직'과 연관된 이야기는 웬만하면 퇴직 후 입사 전까진 알리지 않는 편을 추천해요. 어떤 동료는 더 나은 곳으로 이직 한다는 얘기에 생각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한데, 퇴사 후, 출근 직전 이직 소식을 동료에게 조용히 알렸는데 대표에게 이 일을 고했고 괘씸죄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서 노동청에 간 경우도 있어요.

여러 퇴사 경험으로 느낀 건 회사에 따라, 사내문화에 따라 퇴사시 겪는 일과 분위기는 천차만별이었지만 이왕이면 잘 이별하는 게 좋고, 거기엔 매너가 필요하단 거였어요. 영원히 안 볼 것 같지만 다른 곳에서 같이 일하게 될 수도 있고, 어디선가 또 마주칠 수 있거든요.

저는 퇴사할 때 함께했던 팀 동료들에게 소소하지만 마음을 전하는 편지와 함께 퇴사 선물을 돌려보기도 했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좋은 기억으로 서로에게 남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그랬던 동료들과는 퇴사 후에도 이따금 소통하며 지내게 되더라고요.

별별이님의 첫 퇴사가 무탈히 잘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새롭게 몸담게 될 직장이 꽃길이 돼서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시길 바라고요.


⭐ 회사와의 '아름다운 이별'이란 게 가능할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회사 동료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더욱이요. 퇴사 통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전히 걱정된다면, <컴퍼니 타임스>가 '이직의 정석' 저자인 정구철 헤드헌터와 나눈 인터뷰를 읽어보는 걸 추천해요. 이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직 성공!퇴사 말해야 하는데…뭐라고 하지?




⭐4년 차 에디터
#팩폭 두려워하지 않는 ENTP
#JPHS '컨트롤타워' 유형  (JPHS 테스트가 궁금하면 ▶여기◀)
#Z세대는 아니지만 M세대


첫 퇴사. 보기만 해도 시원섭섭한 단어네요. 정든 둥지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용기 있게 선택한 별별이님을 위해, 첫 퇴사를 앞둔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들을 정리해봤어요.


Q.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요?


별별이님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하셨으니,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x30일x(총 재직일수/365)이에요. 여러모로 복잡하니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링크)에서 계산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를 나눈 값이에요. 근무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퇴직금을 많이 받겠죠.

가장 근무일수가 적은 달은? 바로 2월입니다.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는 4월 말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반대로, 31일까지 있는 7~8월을 포함해 9월 중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 제일 적다고 해요.



Q. 퇴직금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A.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해야 해요.


이제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서 받아요. 2022년 4월 14일부터 IRP 계좌를 통한 퇴직금 수령 의무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도,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의무적으로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IRP 계좌가 뭐냐고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아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까지 IRP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만들어둔 IRP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받아도 됩니다. 관련해서는 별별이님의 회사 인사담당자님 안내에 따르는 게 가장 좋겠죠.


⭐ 퇴직금과 관련한 다른 주의사항도 정리해봤어요.

만약 평균 임금을 계산했는데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무급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 줄어드나요?)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처리돼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없이 이 기한이 넘으면, 퇴직금에 이자가 붙어요. 만약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나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을 받으려고 했더니, 급여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며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건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미리 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더라도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월급x13개월=연봉?’ 이건 아닙니다)

퇴사할 때 연차 수당도 잊지 마세요. 연차 수당은 <1일 분의 통상임금x잔여 연차 일수>로 계산해요.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Q.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A.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과 '실업크레딧',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재 신청', '임의계속가입제도'를 고려해보세요.


퇴사를 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돼요. 근로자일 때는 회사와 반씩 납부하지만, 퇴사 후 이직한 게 아니라면 개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납부예외신청'을 해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가요? 국가에서 국민연금의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건강보험은 어떨까요? 직장에 다닐 때 건강보험료, 줄여 건보료는 총급여에 비례해요. 하지만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승용차별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고려해보는 건 어떨까요. 단, 조건에 부합해야 하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6개월 간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퇴직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번아웃으로 퇴사 고민, 제가 나약한 걸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