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은 아르바이트, 단기근로도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간혹 교육만 받는 날이라고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쓰려고했던가 혹은 첫출근날 잊어버려 신고당해 피해입으시는 자영업자들이 계신다. ) 하지만 이런 근로계약은 항상 근로자에게만 도움이 되어주고 사용자인 자영업자에겐 하나의 도움도 주려고 하지 않는다.
지금 쓰고있는 글 역시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사용자인 소상공인 나는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푸념일 것이다.
최근 필자의 근무시간은 하루에 제일 적은 날은 11시간. 많은 날은 14시간 가량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모두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에게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야간 2일씩 근무를 3주간한 후 월급을 받자마자 출근해야하는 당일 오후에 오늘부터 나오지 못한다 통보한 근무자.(이후 연락끊고 잠수)
모두 급작스러운 상황에 사용자 및 다른 근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건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심지어 3번 사례의 경우 근로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마음대로 자를 수 도 없다 ㅋㅋㅋㅋㅋ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그에 따라 또 싸워야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것이다.
자영업자인 필자도 물론 알고는 있다. 더 나쁜 사용자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도대체 필자같은 소상공인의 권리는 누가 보장해주는가?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발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이라도 계약이라는 것을. 계약은 어느 한쪽만 지켜야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함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