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진 아파트'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판 매물

'재건축 추진 아파트'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판 매물 조심하세요


부동산 프리즘

6·19 대책으로 최대 두 가구만 새 아파트 입주권 배정 원칙
한 채는 '현금 청산' 당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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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매물에 주의보가 내렸다. 이런 매물을 매입하면 ‘6·19 부동산 대책’에 따라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6·19 대책에서 특정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3가구 이상 보유한 이들에게 최대 2가구까지만 새 아파트를 배정하기로 했다. 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 10가구를 소유하고 있어도 신축 아파트 2가구만 배정받는다. 이 경우 기존 주택 8가구가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재건축 관련 규정을 잘 몰라서 매물로 내놓거나 경제사정이 나빠져 경매당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주택을 매입하면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한다. 현금으로 청산받고 끝난다. 조합 설립 시점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 수를 확정하기 때문이다. 특정 조합원이 한 단지에서 종전 아파트 A, B, C 3가구를 보유했다고 하자. 비록 3가구지만 대표조합원은 한 명이다. 한 명에게만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권리를 준다. 중간에 한 가구를 팔아도 대표조합원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배정한다. 대표조합원이 아닌 매수자는 현금 청산을 당한다.

매도자는 매물로 내놓을 때 이 같은 사실을 공인중개업소에 설명해야 하고, 중개업소 역시 이를 매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매 시점에 계약을 통해 누가 대표조합원이 될 것인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일부 언론이 다주택자 매물을 관리처분 인가 이전에 사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보도해 혼선이 일고 있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조합에 매도자가 다주택자인지를 확인해야 뜻밖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 전에 사업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선 기존처럼 한 다주택자가 최대 3가구까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런 단지의 3주택자 매물을 사면 조합원 지위는 없지만 아파트 1가구는 배정받을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http://land.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62255841

재건축 법이 까다로워지니 애먼 사람만 피해보게 생겼다.

경매로 나오면 이런 것 어떻게 아는가?

3주택자인지 아닌지 말이다.

일단 입찰하고 보는 것인데 그러다 다주택자이면 어떻게 하는가?

사실 경매로 나올 확률이 없지는 않다.


일반매매로 이렇게 나올 확률은 없을까?

나올 확률이 있다.

요즘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은가?

중고차의 레몬시장이고 횟집에서 자연산의 역설이다.


횟집에서는 자연산을 시키면 멍청하다.

왜냐하면 자연산에 대한 정보는 주인만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손님과 주인의 정보 비대칭이 일어나고 양식을 자연산으로 속여 팔면 손님은 속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놓고 자연산을 시키면 주인이 양식을 가져다 주고 폭리를 취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경우 양식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재건축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재건축 조합원 물건이라해야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

그리고 그 차이는 몇 억 원이 왔다갔다 할만큼 크다.

그럼 이런 물건을 싸게 사서 1주택자인 사람이 단기 매도를 쳤을 때 매수 한 사람은 1가구 1주택이니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 줄 알 수 잇다다.

별놈이 다 있는데 세상은 내 돈을 빼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아사리판에서 살아남으려면 정신만 바짝 차려서는 안 된다.


JD 부자연구소
소장 조던
http://cafe.daum.net/jordan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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