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심사가 끝나고 집주인에게 선택당하면 드디어 계약서 작성하는 일만 남았다. 한국과 똑같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단순 변심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계약을 파기한다 해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렌트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자.
계약서 작성하는 날 준비해야 할 것은 은행에서 결제한 보증금 (Bank check), 신분증을 준비하면 된다.
계약서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계약기간, 렌트비용이다. 당연히 1년 계약인 줄 알고 사인부터 했다가 6개월 뒤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부동산 측에서 만든 실수는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세입자에게 사인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만든 실수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아 들어야 한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다.
그 이외에 확인해야 할 부분은 특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경우 계약 이전에 파손된 물품들을 고쳐줄 것을 약속받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 수리해주겠다고 이야기해주는 부동산은 무조건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이야기해야 딴소리 안 나온다.
<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
- 계약하는 집 주소가 일치하는지?
- 주당 렌트 비가 정확한지
- 주차장이 있는지, 주차장 넘버를 받았는지
- 계약 이전에 파손된 물건을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는지
- 키는 몇 개를 받을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