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부동산에서 정해준 부동산 매니저(property manager)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경우 중간에 애매모호한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됩니다. 바로 빌딩 매니저(Building manager)입니다.
빌딩 매니저는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종종 부동산 매니저가 아니라 빌딩 매니저에게 연락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는 길이나,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몇 번 마주칠 수 있는데요. 빌딩 매니저와 될 수 있으면 척을 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에 언급했지만 빌딩 매니저가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벌금을 부과하고,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 후 뒷정리를 하지 않거나 더럽히면 출입 금지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키면 그만이고 빌딩 매니저도 대부분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고 없이 한 번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계약 파기입니다. 특히 집 렌트 후 셰어 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 경우 불법으로 집을 개조하거니 수용 인원을 초과하여 렌트를 돌리는 경우 빌딩 매니저의 권한으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호주는 방 한 칸 당 성인 2인이 머물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방 2개가 있다면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최대 4명입니다. 허가 없이 집을 개조하여 렌트를 돌리는 것을 발견한다면 부동산 계약과 별개로 세입자를 내쫓을 수 있다고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심한 곳은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은 사람이 자주 건물에 방문할 시 신분을 확인하여 카드키를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니저와 연락하는 횟수보다 빌딩 매니저와 연락하는 횟수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집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문의하면 빌딩 매니저에게 악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주차 문제, 청소문제, 발코니 이용 등 다양한 이유로 세입자에게 제약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빌딩 매니저와 될 수 있으면 적이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