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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병인 Jun 10. 2022

경악(驚愕)

공권력의 광분(狂奔)과 실성 

1. 영흥부사의 잔혹한 고문치사     


세종 재위 12년(1430) 어느 시점에 함길도 영흥부 관아의 창고에 도둑이 들었다.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영흥부의 관노이던 연만•가질동•내은달의 소행으로 신고하여, 영흥부사 박관이 세 노비를 모질게 고문하였다. 그런데 고문을 하여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서 세 명 모두 석방하였다. 이상은 세종 13년 6월 초순 반포된 <휼형교지>에 기록된 내용이다(세종 13년 6월 2일)


영흥부의 창고에서 물품들이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흥부의 군기고가 불에 탔다(세종 12년 12월 17일). 그 불똥이 다시 연만•가질동•내은달에게로 튀었다. 연만과 대은달이 부사가 다시 또 자기들을 방화범으로 몰 것을 예상하고 미리 자취를 감추자, 박관이 두 사람을 진범으로 단정하고 남아있던 가질동을 혹독하게 고문하였다.     


가질동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연만 내은달과 공모하여 군기고에 불을 질렀다고 허위로 자백하자, 부사가 아전을 시켜 가질동의 진술을 정리해 감사에게 올려 보냈다. 영흥부사 박관은 부왕 때 잘못을 저질러 공직에서 퇴출되어 있는 것을 세종이 즉위하여 사정기관인 사헌부를 물갈이하면서 사헌부의 2인자(집의)로 발탁해준 바로 그 인물이다.   


감사가 조서를 받아보고 지고원군사 이대를 차사원으로 임명해 영흥에 파견하니, 역시 가질동에게 모진 고문을 가하여 부사가 받은 자백과 똑같은 자백을 받아냈다. 이때 앞서 잠적했던 연만과 내은달이 제 발로 관아에 나타나 결백을 주장하자, 가질동의 허위자백을 빌미로 부사와 아전과 차사원이 번갈아가며 연만과 내은달을 혹독하게 고문하여, 내은달이 신장 수백 대를 맞고 마침내 숨을 거뒀다.     


보고를 받은 감사가 문천군 지사 김보중을 다시 새 차사원으로 임명해 영흥에 파견하니, 연만과 가질동이 자신들은 군기고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펴주기를 청했다. 하지만 보중은 도리어 매질의 강도를 더욱 높여서 급하게 고문을 가하고, 연속해서 세 차례나 압슬을 가하여 억지로 두 사람의 자백을 받아냈다.     


그 뒤에 감사와 형조와 의정부의 검증을 거치는 동안 아무도 이견을 내지 아니하여, 그대로 임금에게 보고되었는데, 꼬리가 길어서 덜미가 잡혔다. 수사결과를 받아본 임금은, 사건의 동기가 분명치 않음을 수상하게 여기고, 형조정랑 신자근을 영흥부에 보내 진상을 알아오게 하고, 의금부에 재수사를 지시하니, 과연 세 사람은 방화범이 아니었다.      


곧바로 명을 내려, 형조관리들을 논죄하고 가질동과 연만을 즉시 풀어주게 하였는데, 그때까지 가질동은 신장을 1천 3백여 대나 맞았고, 연만도 거의 4백 대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뒤에 의금부에서 재수사 결과를 아뢰면서, 영흥부사 박관을 참형에 처하기를 청했다. 차사원으로 파견되어 과도하게 고문을 자행한 이대와 김보중, 함길도 감사 민심언, 판관 전강, 박관의 후임(이위), 그리고 무리한 고문으로 내은달을 죽게 한 영흥부 관원(엄극관) 등도 죄에 따라 응징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윤허가 내렸다(세종 12년 12월 17일, 윤12월 10일).     


그런데 김보중, 이대, 전강 등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금부 지사 박결이 임의로 세 사람의 귀양지를 각자의 희망대로 정해준 의혹이 불거졌다. 임금이 노하여, 보중은 충주로, 이대는 청주로, 전강은 상주로 각각 옮겨서 모두 정료간(庭燎干·관청 뜰에서 횃불을 드는 사람)으로 삼게 하였다. 박관은 신장 1백대를 맞은 뒤에 도성에서 3천리 떨어진 거제에 유배되고, 박결은 사헌부에 넘겨졌다(세종 12년 윤12월 14일).     


한 달 반쯤 지나서 임금이 형조로 하여금 영흥부에 공문을 내려, 영흥부 군기고에 방화한 자를 현상수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방화범을 붙잡아서 관에 고하는 자에게는 면포 1백 필을 주고, 방화범이 스스로 자수하면 죄를 면해주고, 공범도 자수하면 죄를 면해 주고 면포 50필을 주겠다는 벽보가 나붙었능데(세종 13년 1월 28일), 이후에 방화범이 붙잡혔다는 기사가 실록에 보이지 않는다.         


2. 의금부의 무자비한 고문      


1431년(세종 13) 4월 10일 밤에 도성의 남산기슭 벌아현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소나무 숲이 울창해서 도적이 자주 출몰하는 곳인데, 명화도적이 수구문 밖에 있던 승려들의 초막을 습격해 그곳에서 지내던 승려 한 명을 때려죽이고 두 명을 다치게 하고서 재물을 모두 강탈해간 것이다. 


벌아현은 지금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약수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와 한남동에서 장충단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합해서 일컫는 ‘버티고개’의 옛날이름이다. 벌아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다음날 날이 밝으니 곧바로 임금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있따라서 어명이 내렸다.     


형조와 의금부와 한성부가 합심하여 범인들을 색출하게 하라. 좌대언 김종서는  의금부 제조와 같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파악하여 진무 세 명으로 하여금 각각 방패(防牌) 10명을 거느리고 체포하게 하라. 호조는 부상한 승려들에게 급료와 약품을 내려주고, 병조는 도성의 외곽까지 수색하도록 하라(세종 13년 4월 11일).     

하루가 지나서 의정부 찬성 허조·대사헌 신개·좌사간 김중곤에게 의금부 제조 및 대언과 더불어 벌아현 사건을 수사하라는 특명이 떨어지니, 의금부에서 현상수배를 건의하였다. 범인을 체포하거나 고발하는 자에게 후하게 상을 내리고, 범인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엄벌에 처하기를 함께 청했다(세종 13년 4월 12일).     

즉석에서 윤허가 떨어졌는데 결정적 제보가 접수되었다. 피습당한 승려들과 함께 지내다가 사건 당일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해심이라는 승려가 현직 호조정랑(정 5품)인 김경이라는 관원의 집 여종의 남편이자 마을에서 돌을 깨는 석공인 막산이 범인들 중에 섞여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의금부에서 막산을 연행해 신장을 가하니 막산이 김경의 집종 5명(서중·박연·두지·부존·미마이)과 함께 강도짓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승려들에게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인집의 모탕(나무를 패거나 자를 때에 받쳐 놓는 나무토막) 옆에 묻는 것을 자신의 아내 소근과 미마이의 아내 장미가 보았다고 하여 마마이의 아내 장미를 의금부에 잡아다가 신장을 가하니 말이 오락가락하였다.      

용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위한 신장(訊杖)

처음에는, '4월 초10일에 미마이가 어떤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풀무의 발판 아래 빈 공간에 숨겨서 무슨 물건이냐고 물으니, ‘너는 몰라도 되니 못 본 것으로 하라고 하고는 저녁을 먹고 나서 미마이가 그 물건들을 급히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니, 뒤에 가서는, ‘4월 11일 날 옥관(獄官)이 주인집에 와서 수색을 하고 돌아가서, 수상한 생각을 품고 미마이가 감춰둔 물건을 꺼내다가 부엌에서 모두 불에 태웠다.’고 하였다.      


옥관이 초막 근처에서 돌을 깨는 석공 12명을 모두 연행하여 뜰 아래에 일렬로 세우고 해전에게 범인을 지목하게 시키니 김경의 집종들인 부존·박연·서중·두지 등 네 사람을 지목하였다. 이튿날 또 다른 스무 명을 일렬로 세우고 부존 등에게 다른 옷을 입혀서 그 사이사이에 끼어 넣고 해전에게 다시 범인을 지목하게 시키니, 똑같이 네 사람을 지목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박연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자신들을 가장 심하게 겁박하고 폭행한 자라고 하였다.     


박연이 얼굴을 붉히면서 부끄럽고 두려워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해전이 또 말하기를, 도둑이 자기를 겁박할 때 돌멩이를 주워서 도둑의 발을 향해 던졌으니 반드시 발에 상처가 났을 것이라고 하고, 도둑들이 달아난 뒤에 현장에서 주운 것이라며, 가죽 끈으로 만든 미투리 한 짝을 내놓았다.      


옥관이 사람들을 두루 불러서 확인해보니, 부존 한 사람만 발등에 상처가 나있었다. 또 미투리의 임자를 물으니 모두가 부존이 평소 신던 것이라고 하여, 막산·서중·박연·두지·부존·미마이 등 명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사를 종결하려 하였다. 그들의 주인인 김경이 부존을 두둔하고 나서자, 의금부 관원들이 김경을 사건의 배후로 의심하여 옥에 가두고 두 차례나 신장을 가했다. 


김경이 모진 매질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내 범행연루를 부인하자, 의금부의 수사진이 김경의 노비 10여 명을 더 잡아다 신장을 가했다. 그들도 역시 범행을 부인하자, 박연에게 심하게 압슬을 가하여, 두지ㆍ막산ㆍ미마이ㆍ부존ㆍ서중 등과 물건을 훔쳐서 나눠가졌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또, 앞서 고문에 굴복해 허위로 범행을 자백한 막산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에게 신장을 가하니, 두지와 미마이는 고통에 굴복해 허위로 범행을 자백하고, 서중과 부존은 모진 압슬을 버티며 끝내 범행을 부인하였다.

      

3. 강도살인 가담자 일망타진    


닷새가 더 지나도록 수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아니하자, 의금부가 막산 등 6명을 여전히 유력한 용의자로 가둬둔 상태로 임금의 승낙을 받아 범인신고자에 대한 포상 수위를 현저하게 높였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벽보가 나붙던 당일에 명화도적 두 명이 검거되었다(세종 13년 4월 19일).      


망오지라는 사내와 박만 등 여섯 사람이 각기 봇짐을 짊어지고 영서역(현 은평구 연신내사거리) 정자에 모인 것을 관령이 보고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두 명을 체포한 것이다. 나머지 네 명은 봇짐을 버리고 잽싸게 삼각산의 향림사 쪽으로 달아나 봇짐만 거두었다.      


그런데 챙겨온 봇짐에 벌아현 초막에서 승려들이 빼앗긴 장물이 들어있어, 검거한 두 명을 결박하여 한성부로 보내 의금부에 가두게 하니, 임금이 병조·형조·한성부·의금부·삼군진무 등으로 하여금 각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삼각산을 가서 도주한 네 명을 잡아오게 하였다.      


망오지와 박만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공범들이 목멱산(남산)에 숨어있다고 진술하여 그대로 임금에게 아뢰니, 김경과 그의 노비 여섯 명을 단단히 가둬두고 사방의 성문을 닫아서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라는 어명이 내렸다.      


그다음 날, 삼각산에 파견된 진무 이사신 등이 도적 4명을 잡았으나, 벌아현 사건과는 무관한 자들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그들은 형조에 갇힌 여러 명의 도적과 무리를 지어서 낮에는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함께 모여서 도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승정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범인 체포에 동원된 형조와 한성부의 관원들을 직무에 복귀시키고, 삼군진무로 하여금 내금위·별시위의 갑사·방패·별군·시위패 등을 거느리고 도성 안팎과 관용숙소·산장·농막 등 한적하고 외진 곳들을 샅샅이 뒤져서 벌아현의 승려 초막을 습격한 일당을 검거하게 하였다.     


다음날 망오지와 박만 등의 장물이 수거되자, 의금부에서 임금의 승낙을 받아서 김경의 노비들인 부존·두지·박연·이마이·비부·서중·막산 등 6명을 석방하였다. 벌아현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인 어물이라는 자가 검거되자 다음날 임금이 좌대언 김종서를 사정전으로 불렀다.     


종서가 도착하자 의금부가 벌아현 사건의 용의자들을 잔혹하게 다룬 이야기를 거론하였다. 지방수령들의 지나친 가혹행위를 탄식하더니 깊은 우려와 함께 범죄용의자들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다.     


의금부 제조와 위관, 삼성(三省)들은 모두 옥사를 능숙하게 처결한다고 일컬었는데, 전일에 김경과 그의 노비 부존 등이 잘못 되어 매를 맞고 살갗과 몸이 상했다. 일을 아는 관리가 합의하여 국문하여도 그처럼 형벌이 잘못 쓰이니, 혼자서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의 수령들 중에도 각자의 사정으로 법을 굽혀 태와 장을 가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을 생각하면 매우 슬프고 가엾다.     


하루 뒤에 김종서가 임금에게, 그날까지 명화도적 4명을 붙잡고 6명을 추적중임을 아뢰고 나서, 도둑을 붙잡은 영서역 마을의 사람들에게 먼저 상을 내리기를 청했다. 의금부 제조들이, 그리하면 필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 도적을 잡을 것이라고 조언하여 그대로 아뢴 것인데, 이틀 뒤에 벌아현에서 승려들을 습격한 명화도적 일당 세 명(잣금, 모지리, 금음마)이 붙잡혔다(세종 13년 4월 28일, 5월 22일).      


그런데 의금부에서 벌아현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아뢰며, 그때까지 검거된 자들을 모두 부대시 참형에 처하기를 청했다. 도망 중에 있는 고원·물금·박가·한진·의대·벌개 등은 붙잡지 못했어도, 여러 사람의 증언이 정확히 일치하니, 잡힌 자들만이라도 먼저 옥사를 진행하게 해주기를 건의한 것이다(세종 13년 6월 27일).     

그대로 윤허가 내리니 붙잡힌 4명(박만·망오지·사개무지·어물)은 참형에 처해져 곧바로 공개리에 목이 베이고, 도망친 6명(고원·물금·박가·한진·의대·벌개)은 수배가 연장되었다. 그 뒤로 1년이 못 되어서 물금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명이 차례로 검거되어 모두 부대시로 참형에 처해져 공개적으로 형이 집행되었다.      


먼저 7월 중순에 벌개가 검거되어 목이 베이고, 그다음 해 5월에 고원·한진·의대와 박가 등 네 명이 검거되어 역시 공개리에 목이 베이었다(세종 13년 7월 12일,  14년 5월 18일). 벌아현 승려초막 피습사건이 발생한 지 약 13개월 만이고, 도망쳐서 영원히 잠적한 한 명(물금)은 여생을 도피생활로 보내다가 죽었을 것이다.  


4. 남형 개탄과 유시(諭示) 결심   


벌아현 강도살인 사건의 법인들이 검거되어 극형에 처해지는 사이, 법대로 하면 딸과 함께 능지처참에 처해져야 할 사내를 임금이 감형으로 목숨을 살려주었다. 이유인즉슨, 딸이 남편을 죽이고서 처음에는 공범을 말하지 않다가 고문을 받고서야 친정아비를 끌어들인 것을 석연치 않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예조판서 신상이 있다가, 살인 같은 중죄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며, 틀림없이 그 아비가 딸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고 아뢰니, 다시 명확하게 신문하여 결과를 아뢰게 하였다.  

   

사리(事理)라는 것은 무궁한 것인데, 악독한 계집이 혼자서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다시 국문하여 아뢰라(세종 13년 5월 19일).


일주일쯤 뒤에 임금이 지신사 안숭선을 불러서 남형의 심각성을 개탄하더니 특별한 숙제를 내줬다. 왜관 통사 이춘발 피살 사건과 벌아현 강도살인 사건 때 혹독한 매질에 못 이겨 억지로 허위자백을 한 상이와 막산의 경우를 예로 들며, 중국의 오결사례들을 추려오게 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원들이 옥사를 판결할 때에 사실관계를 조심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살려야 할 자를 죽이고 죽여야 할 자를 살리는 사례가 간혹 생긴다. 막산과 상이가 모진 고문을 당한 이야기는 내가 마음이 아파서 말을 꺼내기조차 힘이 드니, 집현전으로 하여금 과거에 옥사판결을 잘못한 사례들을 간추려서 내게 아뢰게 하라. 경도 《강호기문(江湖紀聞)》에 실려 있는 오결 사례들을 뽑아서 내게 가져오라. 내가 하교하여 효유하겠노라(세종 13년 5월 27일).     


《강호기문》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중국문헌으로, 기이한 전설들을 집대성한 일종의 잡학사전 같은 책이다. 그런데 다음날 의금부에서 임금에게 충격적인 보고를 올렸다. 평양에서 강돗건이 발생하였는데, 평안도 감사와 관원들이 아동들의 실없는 말을 듣고 순진한 백성들을 강도로 엮으려고 과도하게 고문을 가하여 아홉 명이 죽고 다섯 명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며,  감사 조뇌 등 아홉 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이다(세종 13년 5월 28일, 6월 13일).     


한마디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엽기적 만행을 조직적으로 감췄다가 임금에게 들킨 것이니, 그렇지 않아도 관원들의 남형이 심해서 전국의 관원들에게 남형 자제를 당부하는 유시를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임금의 마음이 한층 더 다급해졌을 것이 분명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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