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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트 #7] 자산유동화? 논리코스론? SPC ?

나만의 용어로 정리하는 힘

by 요니

부동산 증권화, 자산유동화 등등 유동화, 증권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ABS나 MBS와 같은 부동산 담보부채권에 대한 용어도 뉴스나 영화로 꽤나 자주 사용된 만큼 증권화, 유동화가 어떤 의미인지 대충은 짐작이 간다.


모든 전문용어의 정의가 그렇지만, 막상 증권화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을 유동화시킴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 그렇다면 유동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파이낸스 공부를 하면서 요새 자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단어들, 익숙한 용어들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야 비로소 진짜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그냥 단어를 단어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 스스로 풀이하고 느껴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증권화에 대해 풀어보고자 한다.


증권화란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수시키는 작업에 비유하곤 한다. 더러운 물에 침식되어있는 각종 오물을 필터를 통해 거르고 다른 화약 용품과 혼합하여 깨끗한 물을 얻는 과정과 증권화의 과정은 비슷하다.


즉 특정 자산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해당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신용리스크, 오퍼레이션 리스크 등등을 외부 보증을 통해 신용을 부여하고 리스크를 분산시켜 투자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증권화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키는 자산이라면 그 모든 것이든 증권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증권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자산이 바로 부동산 증권화인데 대체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사례이나, 사실 전체 금융투자비중 등 대체투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현저히 적다. 일본 기준 10%.. 수준



특히 일본에서는 부동산 증권화를 이야기할 때 논리코스론이라는 용어가 빠짐없이 나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해당 투자상품이 발생하는 캐시플로우에 한정하여 변제책임의무를 지우는 융자 방식 즉 비 소급형 융자이다.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리코스론으로 채무자는 자신이 빌린 돈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모두 상환할 의무를 지니는 반면, 논리코스론은 해당 투자자산에 한정하기 때문에 만일 채무자가 변제능력을 잃고 해당 자산이 채권자 소유가 되었을 때, 해당 자산 가격, 즉 매각 대금이 떨어졌을지라도 추가 금액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일테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장사는 하기 싫을 테니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일반 금융상품보다 금리가 조금 높다는 특징이 있다.



증권화 스킴을 만들기 위해서 spc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해당 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도산했을 때의 리스크를 분리하기 위한 방식인데 어쨌든 특정 자산에 한정한 투자/책임소재의 구분을 위해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사실 그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나... 이는 법률관계, 세무관계 등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에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설정한다고 하니 변호사와의 상의가 필수적이다.


결국 이런 증권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투자자산의 가치 제고를 통한 밸류업이 가능하다는 점. 이를 통해 이용고객들에게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편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 증권화는 하나의 자산을 여러 개로 잘게 쪼개면서 투자가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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