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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굴비선생 Sep 26. 2024

인생맛 굴비(屈飛) 정식 #20

 - 창업자의 말과 글


자신이 어느 조직에서 근무하던 대표이사나 사장이 아닌 경우, 상급자(임원급이라 하더라도 대표가 있으니)가 있고 하니 행여 내가 잘못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서는 번복이 가능하지만, 대표나 사장의 경우 매우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과거의 저는 실수라고 사과하고 주어 담아야 하는데 쓸데없는 위신으로 공언을 다시 공언으로 덮으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한때 돈이 벌리고 어쩌면 돈이 벌린 행색을 하고 다니니 주어 담지 못할 공언, 허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자(대표, 사장)의 말과 글은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회사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을 기하기 위해 혹시나 대답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이사회의나 주주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회신드리겠다고 정중하게 자리를 이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될 거 같은 일에 희망을 근거로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대표가 되었다고, 사장이 되었다고 우쭐해서, 술김에, 세상이 만만해 보여서,

으아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결국 곤란해지는 건 자신 뿐입니다.

흔히들 신문이나 방송에서 큰 법적인 사건에서 녹취록이 있다. 근거가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당사자간에 한말에서 근거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폰을 십 년 이상 써와서 인지 통화 녹음 기능이 아예 없어 별도의 대화 녹음 기능은 없는데,

삼성폰을 쓰시는 분들은 통화녹음 기능,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많으니 당사자간의 통화 녹음은 누가 뭐라 해도 참 유용한 기능이지만

대화 내용을 법률적인 행위에 사용하실 때는 꼭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하는 거래처나, 지인이 상당히 많아 통화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통화 중 자동녹음 기능 때문에 삼성폰으로 옮기는 분도 봤습니다)


해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 창업자의 말과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드려 봅니다.


첫 번째, 창업자의 첫 번째 리스크는 말입니다, 전화 통화입니다. 시절이 좋아져서 내가 한 말은 웬만하면 근거로 남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상대는 정말 차고 넘치게 널렸습니다.


두 번째는 글인데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도 법적인 책임이 생기는 문서에 해당하니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방과 협의한 내용이나 대화를 잘 향후에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미팅에서 나눈 대화의 경우 메일로 미팅 시 협의했던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대화의 내용과 주요 골자를 리마인딩 차원에서 보내면 좋습니다.


가볍게, 일종의 회의록 느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 및 회신 부탁 한다.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음으로써 법률분쟁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에게 회신을 꼭 받겠다는 '의지 메일’에


“ 본 메일은 향후 민형 사적인 법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대놓고 말미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영부영 회신해 오지 말고 진심을 다해 솔직하게 회신해 주실 바란다, 구라 치면 뒤진다 ‘라는 속마음으로 씁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사실관계나 내용에 대해서 주고받은 것을 증명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제 경험의 주제를 말과 글로 정한 이유는 제가 잘하고 있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제 말과 글로 인해 제법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상당히 중차대한 순간에 남겨 놓은 말과 글이 미래에 와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차지한 경우가 꽤나 많았기 때문에 말씀드려봤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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