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매 있으세요?
AMH 0.01이에요.
폐경 수치예요.
환자분은 임신이 불가능해요.
정 임신을 원하신다면 난자 공여를 알아보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3월의 어느 봄날. 그렇게 시작되었다.
와이프가 난임 판정을 받았을 당시 의사가 한 말이다. 이 말을 전하는 와이프는 눈물을 뚝뚝 떨구었다.
'어떡해, 어떡해'라는 말만 반복했다.
처음에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뇌물 공여는 들어봤어도 난자 공여라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였다. 그저 어렴풋이 짐작만 갈 뿐이었다.
와이프에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는 의사가 내린 그 진단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니 피검사만 했을 뿐인데 그런 말을 했다고?
AMH는 뭔데?
난자 공여는 도대체 뭐야?
자매한테 난자를 받으라는 거야?'
와이프는 평소에 잔병치레 하나 없이 아주 건강했기 때문에 의사의 그러한 말을 더욱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화가 처밀려 올라왔다. 병원 이름이 짧아서인가 진단에 대한 설명도 아주 짤막했다. 자매가 있는지 남매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난자 공여라는 이상한 말로 우리들의 가슴을 쑤셔댔다.
나는 와이프에게 말했다.
"그 의사한테는 다시는 절대 가지 말아.
그리고 병원 다니는 것도 당장 그만둬.
다른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하자. 거기서는 괜찮을 거야."
피검사 하나 했을 뿐인데 그렇게 느닷없이 우리는 난임 판정을 받았다.
내 나이 마흔둘. 와이프는 서른여덟이었다.
그때는 전혀 짐작도 못했다. 우리가 난임 이란 동굴 속에 갇혀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치며 헤매리라고는.
그렇게 여섯 해를 보내게 되리라고는 그때는 상상조차 못 했다.
[난자 공여 :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난자 수증자의 조건 및 기준-
1) 난자 공여 시술은 법률적 원칙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2) 난자 공여 시술은 시술 대상 부부에게 난자 제공 및 수증에 따른 본 학회 윤리지침, 법률상의 절차, 시술의 과정과 합병증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시술 대상 부부 모두가 이를 수락하고 동의한 경우 시행되어야 한다.
3) 시술 대상 부부는 난자 공여 시술로 태어난 출생자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출생자는 제반 문제에 있어서 친자와 동일시되어야 한다.
4) 난자 수증자의 조건
(1) 과거 양츨 난소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
(2) 조기 난소부전증 환자
(3)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4) 기타 의학적으로 난자 공여 시술의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환자
-난자 공여자의 조건 및 공여 기준-
1)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만 19세 이상의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만이 난자를 공여할 수 있다. 다만,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난자를 공여할 수 있다.
-시술 의사 및 시술 기관에 관한 사항-
2) 난자 공여에 대한 동의 및 철회
(1) 시술의사 및 시술 기관은 난자 공여자에게 공여의 절차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한 후 공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난자 공여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