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민등록증
(주) 2009년 가을즈음
신청한지 3개월 정도만에 Carte de Séjour(체류증 또는 거주증)을 받았다.
지금은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칩이 들어간 형태지만, 2009년만해도 그냥 플라스틱형태로 특별한 칩이 들어있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몬가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해도 된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아, 큰 숙제 하나를 끝낸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의료 보험증 (Carte Vitale)은 나오지 않았고, 정착했다기 보다는 도착할 때 보다 더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 때가 많아서 체류증만 받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 같은 기대는 체류증을 받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나 할까.
(물론 attestation 즉 의료보험증명서 (종이 한장에 불과하나 의료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다)로, 병원은 갈 수 있었으나 (없어도 갈 수 있지만,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의료 보험과 관련된 일련의 처리를 종이로 해야 했기 때문에 몹시 번거롭기 짝이 없었다. Carte Vitale(카드 형태의 의료보험증)가 있으면 Carte Vitale 내에 칩이 들어 있어,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때 이 카드를 내면, 이 카드를 의사나 약사가 전용 단말기에 읽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비용을 입력하여, 의료보험공단으로 전송하면, 나중에 자동으로 환급이 되기 때문에 편하다. 구지 서류를 작성하여 의료보험공단에 일일이 보낼 필요가 없다.)
이제 체류증이 나왔으므로, 이 체류증 사본을 첨부하여 Carte Vitale을 드디어 신청할 차례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사실 Carte de Séjour도 매년 갱신해야 한다. (주: 5년까지는 그렇고, 이후 10년짜리 Carte de Séjour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요즘도 그런진 확인이 필요하다.)
중간 고사를 끝내고 기말 고사를 준비하는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