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열심히 한다는데 왜 난 뒷북처럼 보일까

저 샴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 바로가기 : https://alook.so/posts/o7tGGE


- 글을 쓰게 된 목적 :


모다모다 샴푸는 2021년 3월 처음 브랜드를 론칭하여 6월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7월 중순부터 한국에도 공식 론칭해서 판매되기 시작한 제품이다. 내가 직접 써본 제품은 아니지만, 새치와 흰머리를 별도의 염색약을 쓰지 않고, 까맣게 만들어준다는 말에 상당히 좋은 기술력을 가졌겠다 생각했었다. 그런데 식약처가 돌연 해당 제품의 원료에 문제제기를 하며 판매금지를 신청하게 되었고, 해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미국 FDA에 해당 기술 관련으로 통과시키고, 각종 위해성 실험을 거쳤기에 해당 업체는 나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원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위험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 같았으면, 통과되기 전에 진작 금지하던가 할 것이지 그동안 식약처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걸까? 식약처의 모습에 알 수 없는 의문을 감출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중립 기어를 박고 상황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


#alookso #얼룩소 #글쓰기 #큐레이션 #신문기사깊이읽기 #신문기사톺아보기 #핵심기사모음 #모다모다샴푸 #식약처 #뒷북


#멋준평론


열심히 한다는데 왜 난 뒷북처럼 보일까


최근 기사를 통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모다모다 샴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새치나 흰머리를 별도의 염색약을 쓰지 않고, 샴푸만 사용해서 안 보이게 할 수 있다면 무척 좋겠죠. KAIST 이해신 교수는 사과가 공기 중에 있을 때 생기는 갈변 현상에서 착안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샴푸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머리카락에 달라붙어서 산소와 만나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해당 샴푸가 공전의 히트를 치자, 식약처가 해당 샴푸의 원료인 THB 성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1,2,4-trihydroxybenzene)을 화장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었습니다.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염모제는 염모제 고시 성분을 사용해야 하고, 유통 전에 심사를 받거나 보고해야 함
→ 모다모다는 기존 염색약에 들어가는 염모제를 쓰지 않은 신기술이라 현재의 기능성 샴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

2) THB 성분은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고, 유럽에서는 알러지 유발성분으로 분류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 유럽은 THB 성분을 기존 염모제와 섞어서 쓰지 말라는 것이고, 모다모다에는 기존 염모제 성분이 없으므로 무관함

3)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THB 성분은 금지해야 할 성분임
→ 한 번에 100ml 이상 다량을 사용하고, 빗으로 피부에 자극을 주며, 30분 이상 지속해서 두피 속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실험한 상황이라 일반적으로 샴푸를 사용하는 환경과 동떨어진 실험 환경임

_ 모다모다 샴푸 논쟁 쟁점 기사 中


이에 덧붙여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중 위해 우려가 있는 원료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제품인 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출시 단계에서 철저히 검수하여 막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유럽 SCCS의 평가보고서에 의거한 사용 금지된 원료를 지적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미 1000여 개에 달하는 제품이 시중에 이미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의 사용금지 조치는 이미 벌어진 사태를 수습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신기술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뒷북치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열심히 한다는데 왜 전 뒷북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전수조사까지 해가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실상은 하늘만 알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모다모다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지난 21년 8월 THB 성분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공식 입장문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B 성분은 화장품으로 배합이 가능한 원료이고, THB 성분이 있어야 폴리페놀 성분이 모발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THB 성분이 없어도 갈변이 가능한 샴푸를 이미 개발하여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두피진정, 두피각질개선, 모발발색력 및 유지력, 민감성피부자극, 안자극테스트 등 거의 모든 인체적용시험을 공인임상기관과 함께 실시해서 안전성을 입증받았고, 식약처에 전성분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 FDA에 전성분에 대한 자진신고를 마쳤고, 입점기준이 까다로운 대기업 유통사들의 품질검사 기준을 모두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즉, 업체 입장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고할 때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니, 해당 상품 판매량이 많아지니까 뒤늦게 국민의 건강을 챙긴다는 핑계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식약처와 모다모다 사이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매거진의 이전글 기술과 경쟁하는 예술? 기술에 올라타는 예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