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농부 Salonde농담 007_인삼수경재배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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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삼수경재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 수경재배를 통해 단기간에 여러 번 재배 가능하다는 것, 이런 장점이 언급되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삼을 20~30일 정도 단기간에 출아, 발아, 전엽만 시켜서 새싹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새싹인삼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인삼수경재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수경인삼 또는 인삼수경재배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인삼산업법〉입니다.
<인삼산업법〉은 농산물 중 인삼이라는 특정 단일품목의 재배와 관리에 대해 법령으로 통제는 거의 세계 유일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삼산업법〉의 기준에 맞게 재배와 관리가 되지 않은 인삼은 아무리 인삼종자로 재배를 하더라도 ‘인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삼'이라고 이름 붙여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인삼산업법〉의 기준에 맞게 인삼을 재배하지 않고 그것을 ‘인삼’이라고 이름 붙여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삼산업법〉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 즉 인삼의 경작방법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이 제8조입니다.
2008년까지는 인삼의 경작 방법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잔류성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대한 규제만 변화했을 뿐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삼재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품질의 저하나 잔류농약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청정인삼 고속 생산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청정인삼 고속 생산기술’은 정확히 2008년 6월 27일 특허출원을 해서 2010년 5월 14일 등록된〈청정 수삼 및 인삼엽 생산방법〉과 2011년 6월 1일 등록된 〈인삼의 세대촉진 및 개화조절 방법〉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정인삼 고속 생산기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공적인 환경조절기술과 수경재배기술을 통해 인삼이 생장하기 적합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인삼의 성장기간을 단축하고 무농약에 잎줄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인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날이 감소하는 국내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제는 〈인삼산업법〉이었습니다. <인삼산업법〉에서 인삼의 재배방법을 규정한 제8조에는 수경재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로 인삼을 재배하더라도 인삼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08년 ‘청정인삼 고속 생산기술’이 발표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2011년 7월 25일 〈인삼산업법〉 제8조 3항에 수경재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전문개정 공 포이 되며 이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변경된 전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경작 방법 및 지도 등)
③ 인삼경작자는 인삼을 경작할 때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경재배(水耕栽培) 등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비료를 사용할 수 있다.
2011년 7월 25일 〈인삼산업법〉 개정·공포된 이후 2012년 1월 수경인삼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삼수경재배 방법 고시>가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의 명으로 고시되면서 실질적인 수경인삼재배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2010년 10월 28일 당시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그동안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던 인삼의 잎, 줄기를 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려 실질적으로 현재 수경인삼의 합법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새싹인삼도 이런 법의 개정 과정이 있어 ‘인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 새싹인삼은 2012년 1월 고시에 따르면 불법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만 최근 ‘인삼 수경재배 방법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6-139호)’이 고시되면서 새싹인삼도 생산과 판매에 법적인 문제가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