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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M경비지도사 May 06. 2024

<경비지도사의 법률상식>

법은 한 줄 이지만 해석이 여러가지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에 법학개론, 경비업법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했다면 업무와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경비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의 근거와 명분을 알고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책표지>

 2006년에 9월에 중앙경제에서 펴낸 개정증보판 ‘근로기준법’입니다. 저자의 인지가 붙어있는 걸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터넷법률정보센터를 알기 전까지는 가끔 찾아보았습니다.      


위키백과에서 법률정보센터를 검색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조약,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사이트이다. 2010년 1월 5일에 오픈하였다.”     

법률정보센터의 근로기준법 3단비교 메뉴는 두꺼운 법전을 멀리하게 될 만큼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영어처럼 똑같이 써놓고 다르게 읽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같은 소리로 읽습니다. 쉽게 읽을 수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이나 법원의 판결문은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하느님이 창조한 신성한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낸 불완전한 체계입니다. 법률 제정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으며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률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기도 합니다.  

    

서울대 출신 변리사 최덕규님이 쓴 책 <법!말장난의 과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6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서 신뢰도 10점 만점에 법원은 4.3점, 검찰은 4.2점을 받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헌법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냅니다. 사람이 만든 불완전한 법률을 사람이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일반인은 법원의 판결문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며 듣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판결문을 써야 한다면 누구도 쉽게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법의 원리와 배경을 스스로 공부해야 합니다. 법률 입문서나 해설집, 법에 관한 에세이 등을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중고책을 사서 읽으면 됩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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