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최저임금
2025년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결정되어 최저시급 1만원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누군가에게 이익이 된 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단순하게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라 불리는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2025년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은 약 64,2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구직급여 외에도 출산휴가 급여와 각종 보상금이나 지원금도 연동되어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견딜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직원을 줄이거나 쪼개기 알바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합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점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이 조리를 하고 서빙도 하는 세상입니다.
2024.07.22. 조선일보 “與,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최저임금을 업종·규모·지역·연령별로 차등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법에 명시됐지만 제도가 시행된 1988년을 제외하고 36년째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2023년 5%, 올해 2.5% 올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19국이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업종의 구분이 없이 36년째 인상된 최저임금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이 감축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일할 기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최저시급 인상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만큼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면 최저시급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업주들 때문에 초단기 근무를 전전하는 알바생이 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와 로봇으로 자동화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어느 한 곳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주휴수당 폐지와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최저임금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건설적인 방안으로 최저임금제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