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해하기
나라장터 시설용역 입찰결과 1순위가 낙찰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소액 수의계약 입찰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입찰은 적격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는 적격심사 대상자로 우선권이 있지만, 적격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낙찰을 받고 계약을 수주합니다. 적격심사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1순위라는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에서 발주한 경비용역의 수요기관은 대구운영센터였으며 2024년 12월 17일에 개찰했습니다. 경비인원 3명, 예정가격 172백만원 규모의 사업에 1,30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1순위는 A업체, 2순위는 B업체였습니다. 낙찰자 결정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용역 5억원이하)이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A업체는 적격심사 자기평가서를 조달청에 제출하고 평가결과 85점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2순위한 B업체는 A업체의 적격심사 통과여부에 관심을 가집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입찰시장에서 2순위를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A업체의 신용평가등급과 신인도 점수를 가늠해보면 적격심사 통과여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이 아니라면 신인도 점수가 필요하므로 많은 업체들이 여성기업확인서와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확인서를 취득합니다. 인터넷으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https://www.smes.go.kr/mainbiz/usr/innovation/list.do) 과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https://www.wbiz.or.kr/web/entsearch/BD_index.do) 에서 A업체를 검색해보면 적격심사 통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구운영센터 경비용역 입찰결과 1순위였던 A업체는 신인도 점수가 부족해서 적격심사에서 탈락했고 2순위였던 B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입찰시장에 처음 진입한 회사는 신인도 점수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A업체의 사례처럼 개찰결과 1순위를 확인하고 적격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0.1점만 부족해도 탈락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여성기업이나 메인비즈로 신인도 점수를 확보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자체 적격심사 기준으로 발주를 하기도 하지만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입찰하는 공고가 많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달청 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를 위해 여성기업과 메인비즈인증을 취득합니다. 나라장터 시설용역은 10년전에 비해서 발주물량이 줄었지만 여전히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큰 시장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순위를 했을 때 확실하게 낙찰을 받으려면 신인도 점수를 필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