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없는 무사고 사업장을 추구합니다.
시설경비업을 포함한 FM사의 사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서비스 제공
2) 대금 청구
3) 급여 및 비용 지급
현장 직원이 한 달간 일을 하면 고객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서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매달 이런 루틴으로 사업을 운영하지만 가끔씩 반갑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중의 하나는 산업재해입니다. 회사의 사장이라면 누구나 기존 거래처는 최소 비용으로 관리하면서 신규 수주활동에 관심을 가집니다. 수족관의 물고기한테는 최소한의 먹이만 주고, 먹음직한 미끼는 낚시 바늘에 쓰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담당자는 본의 아니게 죄인이 됩니다. 사고를 수습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수족관의 물고기한테 돈을 쓰는 셈입니다.
산재 발생시 본사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1) 사고경위를 파악합니다. 재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기록하고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사고경위를 포함한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사에 사고사실을 알립니다.
3) 재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담당자의 몫입니다.
4) 재해자의 요양으로 근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5) 재해자가 산재요양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한테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6) 요양정도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노동부에 제출합니다.
7) 사고경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납부하지만 산재요양신청은 재해자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신청서를 접수하면 절차대로 검토한 후에 승인, 불승인을 판단합니다. 회사는 사고보고서 작성 및 근무스케줄 조정 등의 사고수급에만 집중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본사담당자는 즉시 죄인 MODE 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제쳐두고 사고수습 하는 것도 벅찬 일인데, 경영지원팀장이나 사장한테 사고경위와 대책을 보고할 때 죄인 MODE를 유지하려면 피로가 밀려옵니다. BAD NEWS를 전달하는 자의 숙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보상담당자는 보험회사직원과 같습니다.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즉시 지급하여 가입자의 환심을 사지만 막상 고액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생기면 보험사는 악마로 돌변한다.”
김미숙님의 책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의 머리말의 핵심문장입니다. 산재나 민간보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입자로부터 꼬박꼬박 받은 현금을 거액의 보험료로 선뜻 지급하려는 보험사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