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2-8(下)
<적하보험장은 길이가 길어 상, 하 2편으로 연재합니다.>
협회적하약관
약관이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정형적인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을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약관은 계약의 당사자 일방인 보험사에서 미리 정해진 계약조항들을 기록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부분 보험증서에는 보험목적에 대한 사항만 기재하고,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약관을 참조하는데 적하보험도 마찬가지로 따로 기록된 약관이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의 적하보험에 사용되는 약관은 대부분 협회적하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입니다. 협회적하약관은 런던보험자협회(ILU,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는데 협회에서 만든 적하에 관한 약관이란 의미로 협회적하약관이라고 부릅니다. 협회적하약관은 1912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추가와 개정을 거듭하였는데 1963년에 ICC(F.P.A), ICC(W.A), ICC(A/R)의 3가지 조건을 갖춘 약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구협회적하약관) 그 후1982년에 새로운 양식의 보험증권을 제정하면서 ICC(A), ICC(B), ICC(C)의 3가지 약관으로 다시 제정되었습니다.(신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구ICC)과 신협회적하약관(신ICC)이란 명칭으로 구별해서 부르는 이유는 아직도 구협회적하약관이나 신협회적하약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항공화물이나 컨테이너화물 운송인 경우 적하보험을 부보할 때는 각각의 약관 중에서 가장 보장범위가 넓은 ICC(A/R)나 ICC(A)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가지 약관을 비교하면 보장범위나 보험자의 면책범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구협회적하약관
구협회적하약관 약식 표
*FPA: Free Particular average(분손 부담보 조건)
WA: With average(분손 담보)
A/R: All risk(전위험담보)
구협회적하약관의 3가지 담보조건별 담보위험범위를 단순하게 표로 그리면 위와 같이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전손, 단독해손 등 알아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면 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ICC(FPA)는 위의 6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위험에 의한 사고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천후에 의한 해수손까지 추가로 담보하는 것이 ICC(WA)입니다.
반면에 ICC(A/R)은 all risk 라는 말처럼 보험자가 포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자의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항공운송이나 컨테이너 해상운송으로 국제물품매매를 하는 무역실무자가 구약관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ICC(A/R)가 대부분이므로 위의 위험 담보범위보다는 아래의 면책범위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협회적하약관 면책사항 >
1.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
2. 화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3. 자연감령, 통상의 손실 등 위험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에 의한 손해(우발성 없는 손해)
4. 항해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5. 화물의 포장불량으로 인한 손해
신협회적하약관
신협회적하약관 약식 표
신협회적하약관의 각 담보조건 별로 담보위험범위를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습니다. ICC(B)와 ICC(C)는 열거된 위험범위에 대해 보험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ICC(A)는 ICC(A/R)과 마찬가지로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위험을 보장합니다. 구약관의 ICC(A/R)과 마찬가지로 ICC(A)를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위의 담보위험범위보다 보험자의 면책범위가 실무상 더 중요합니다.
신협회적하약관 면책사항>
운송과정에서의 사고가 위의 면책범위에 해당하는 위험에 의한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ICC(A)조건인 경우 ‘어떤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됩니다.(테러위험에 대비가 강조되면서 이와 같은 면책 제외 조건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구약관, 신약관 모두 면책범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면책대상들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고의를 보험사고를 일으킬 소지를 방지하고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험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입자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대부분의 보험이 ‘지연’에 의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6년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에 한진해운의 경영위기로 인해 운항지연이 발생했고 많은 수출입기업들이 피해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당시 한진해운이 입항할 예정이던 항구, 터미널에서 하역비용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한진해운 소속 배들의 입항을 못하게 하거나 출항을 못하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선박의 운송 스케쥴이 지연되어 많은 수출입기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약관, 신약관 모두 ‘지연’을 보험자의 면책범위로 보고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적하보험을 가입할 때 위의 협회적하약관에 따른 보장 범위 외에 추가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특약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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