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무역실무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1-3

by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전문기업


무역실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업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장에서 국제물품매매의 특징으로 운송, 통관, 결제의 3가지를 들었는데 각각의 분야별로 수출입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해주는 전문기업들이 있습니다. 포워더, 관세사, 외국환은행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한 대리인들입니다. 무역실무에서 세부적인 업무는 위의 대리인들이 대부분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 무역실무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상황이 변화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보다 신속하게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기업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무역실무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의 목표나 거래상황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전문기업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전문기업이 이미 발생한 문제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었을 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무역실무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비록 여러분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해도 전문기업들과 멋진 무역실무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역실무 담당자가 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워더(freight forwarder)


국내에서 화물을 해외로 보내거나 해외에 있는 화물을 국내로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외항선사나 항공사의 국제운송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국제운송인(carrier, 실제 자신이 외항선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면서 실제 운송을 맡는 자, 예를 들면 HMM, 머스크, 대한항공 등)과 직접 운송계약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운송인들은 처음 거래를 의뢰하는 고객에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고, 소량 화물 운송 고객에게는 시장 가격보다 높은 운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화물운송을 많이 의뢰하는 고객에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도착지의 항구나 공항 창고까지 물건을 운송한 후에 일정기간만 화물을 보관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비싼 창고료를 받습니다. 통관을 마친 후의 수입 국내 운송서비스도 보통 시장 가격보다 비쌉니다.(실무에서는 아예 그런 건 포워더랑 얘기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송인(carrier)는 한 번에 워낙 많은 짐을 실어 나르고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므로 개별 수출입기업들의 운송주문을 세세하게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개별 수출입기업의 운송주문을 받아서 국제운송인(carrier)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을 포워더(freight forwarder, 화물운송주선인)라고 부릅니다. 포워더 외에도 포딩사 등등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많은 경우 회사 이름에 로지스틱스가 들어갑니다.


보통 포워더는 외항선이나 항공기 같은 국제운송 장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출입기업들의 화물운송 주문을 받습니다. 미국 신해운법은 포워더를 NVOCC(Non-Vessel Operation Common Carrier)라고 정의합니다. ‘선박 운영은 하지 않는 일반 운송인’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포워더가 어떻게 일반 운송인 역할을 하는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의자 판매자가 미국으로 의자 100개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자 판매자는 외항선사 한 곳에 의자 100개를 운송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외항선사에서 요구한 복잡한 업무 절차와 비싼 운임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다 포워더 한 곳을 알게 되어 견적을 의뢰합니다. 포워더는 자신과 거래하는 여러 선사들의 운임을 조회합니다. 선사로부터 받은 견적들 중에 가격 조건도 좋고 운송 일정도 의자 판매자에게 편리한 선편을 찾습니다. 찾아낸 선편이 미국 입항 후 사용할 터미널 정보를 확인하고 그곳 업무에 강한 자신의 미국 파트너 포워더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미국 파트너를 통해 수입국에 도착한 후 물품을 보관할 창고업체와 통관 후 미국 구매자의 창고까지 운송할 트럭업체까지 섭외한 뒤에 의자 판매자에게 이를 보고합니다.


포워더는 자신의 배나 비행기 같은 국제운송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를 위해 여러 국제운송인들의 서비스 중 최적의 수단을 찾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수출입기업의 화물을 모아서 빈번하게 거래하고 있는 포워더는 선사로부터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낮은 운임으로 운송계약을 따 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포워더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포워더는 국제운송 전후에 필요한 국내 운송 및 창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하여 주선합니다. 수출입기업은 국내 운송, 하역, 보관 등 세부적인 업무를 포워더에게 맡기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부분의 수출입기업은 국제물품운송을 할 때 포워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개별 수출입기업에 있어 국제운송 경쟁력이란 국제운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자기 회사 업무에 잘 맞는 포워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관세사


수출입 화물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되기 위해서는 세관에서 수출입통관을 해야 합니다. 세관은 국가기관이므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법령에서 정한 대로 통관을 실행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물품의 종류(보통 HS CODE)별로 달라집니다. 수출입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세관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관세 등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계산근거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덜 하지만 국가기관에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고 결과를 받아내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된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 세무서 관련 업무는 대리인인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세청, 세관 관련 업무를 대행해 주는 대리인이 관세사입니다.


관세사에게 수출입화물의 통관 대행을 의뢰하면 세관에 낼 서류를 검토해주고 수출입신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만약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요건이 있으면 이를 안내해주고 요건을 갖추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관세 등 세금을 계산해 주고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줍니다. 혹시라도 세관의 업무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처리해 줍니다.


국제운송인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포워더라면 세관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곳이 관세사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포워더는 국제운송인이나 창고 등 민간업체와의 거래 대행 서비스이므로 해외의 국제운송업체나 창고 등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파트너 포워더 등을 이용해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관은 각 국가에서 법령에 따라 만든 국가기관이므로 그 국가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대리인으로서 세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관세사에게 미국의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운송의 대행은 큰 틀에서 국제적인 규범을 따르지만 세관 업무의 대행은 해당 국가(local)의 법령을 따릅니다.


모든 국가에서 한국과 같은 공인 관세사 제도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통관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통관사 제도가 있고, 미국에서는 미국관세사 시험을 합격한 자를 채용한 기업의 경우 통관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이 통관을 대행할 수 있게 하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한 기업만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험담>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있는 한국기업 지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베트남 지사의 통관업무는 현지의 한국계 포워더 회사의 통관부서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통관 상황은 현지 포워더 회사의 한국인 책임자를 통해 확인했는데 막상 베트남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인 책임자에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통관부서의 베트남인 담당자와 미팅을 가지고 나서야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담당자가 베트남에서 한국의 관세사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책임자가 아무리 국제운송 및 물류업무의 전문가라도 통관은 local 마다 다른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설명해 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외국환 은행


많은 경우 해외 거래처는 원화를 받아주지 않고 달러화 거래를 선호합니다. 당연히 수출입 기업은 달러와 같은 외화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이 외화로 거래를 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을 따라야 합니다. 과거의 외국환”관리”법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의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징역형 처벌까지 있는 무거운 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자가 시중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많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출입기업의 외화거래의 원칙은 자신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외국환은행에서 입출금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입출금 할 때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런 서류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 증빙이 됩니다.


해외거래처가 현금거래를 요구하거나 다른 제삼자의 계좌로 입출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장기간에 걸친 선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외화거래를 할 때에는 미리 거래 외국환은행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두고 필요한 증빙서류, 신고의무의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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