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 해 전동 킥보드 사고는 1,735건이며 사망자 19명, 부상자 1900명이나 됩니다. 킥보드 사고의 절반은 20대 이하 무면허자가 오후 4시~6시 사이에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바퀴가 고작 10인치대 수준이고 서서 타다 보니 무게중심이 높은 데다가 최고 속도 25km/h까지 달리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인도를 달리다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작은 바퀴가 걸리면 넘어지고 그렇다고 차도를 달리면 차가 지나갈 때 휘청거리며 넘어지기 쉽습니다.
외형의 구조도 안전하지 않은데 달리는 도로의 환경이 열악하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부터 약 20여 개의 글로벌 전동 킥보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세계 최대 기업인 미국의 라임, 독일 회사 윈드, 싱가포르 빔 등이 한국의 도시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2020년 5월 국회의원 184명 중 183명이 안전규제를 풀어주는 법을 통과시켜 운전면허가 없는 만 13세, 헬멧 없이 타도 괜찮은 킥보드 무법 도시를 만들어냅니다. 기권 1명은 실수로 찬성투표를 못했답니다.
나중에 의원들에게 물어보니 “안 타봐서 몰랐다. 그렇게 빠른지 몰랐다고” 변명하며 킥보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풀어줘야 한다고 해서 풀어줬다는 황당한 이유 둘러댔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2021년 5월부터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는데요. 만 16세 이상 & 운전면허 & 헬멧 착용이 필수가 됩니다.
현재 범칙금은 무면허 20만원, 16세 미만이 타다 걸리면 부모한테 20만원, 둘이 타다 걸리면 20만원, 헬멧 없이 타면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5세 중학생 둘이 헬멧 없이 타다가 경찰한테 걸리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최대 금액이며 실제로는 성인 헬멧 미착용 시 2만원짜리 끊어준다고 하네요.
전동 킥보드 사고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지난 1월 킥보드 대여를 금지하고 속력을 10km/h로 제한한데 이어 지난 4월 투표를 통해 90%가 운영 반대를 해 올 8월 말로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대여용 전동 킥보드 수를 1/5로 줄이고 속도를 6km/h로 제한, 연령을 만 18세로 높였으며 북유럽 국가들은 야간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규제가 강화되자 사용자가 줄었고 독일 회사 윈드가 2021년 9월 철수, 최대 기업인 미국의 라임도 2022년 6월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면허는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따야 하는데요. 125cc 이하 배기량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며 쉽게 말해 소형 오토바이 면허증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필기시험, 운전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으며 총비용은 2만 4천 원 정도 발생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영어로 electric scooters, 전기 스쿠터라는 뜻으로 오토바이와 같습니다. 다치는 수준도 오토바이와 비슷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며 사고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